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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 새로 시작되는 렌트 컨트롤

올해부터 가주 전 지역 렌트 컨트롤 시행
건축된 지 15년이 지난 모든 건물에 해당

그동안 LA나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 주위 15개 도시는 렌트 컨트롤을 시행하고 있었다. LA 시는 1978년 이전에 지은 아파트나 2유닛 이상 다세대 임대 주택의 렌트 인상률에 제한을 두어 영세 테넌트를 보호했다. 그러나 가주의 치솟는 렌트비와 거주 문제가 점점 심각해져 서민들의 고통이 되었다. 그리하여 LA 시 등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는 도시의 주민들은 물론 가주민 모두 렌트비 폭등에 불안감을 느꼈다. 이에 주 상원은 가주 전역에 렌트 컨트롤을 적용하는 AB1482를 통과시켰고 지난 10월 주지사 서명으로 올해부터 새 법을 시행하게 됐다.

이 법안은 아파트 렌트비를 향후 10년간 연 5%와 물가지수를 합한 이상은 올릴 수 없도록 했는데 보통 소비자 물가 지수는 3% 정도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인상률이 10%를 넘을 수 없다. 또 렌트 컨트롤이 적용되지 않았던 가주의 모든 도시에 적용된다.

지난 15년간 신축된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아파트와 유닛에 적용되는 이 법은 앞으로 10년간, 즉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즉 올해는 2006년 이후에 지어진 신규 아파트들은 대상이 아니지만, 렌트 컨트롤 대상이 ‘지난 15년 내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로 제한된 만큼 2006년 지어진 건물이라면 내년인 2021년부터는 렌트 컨트롤 대상이 된다.

테넌트들은 렌트비 인상이나 퇴거 조치 등에서 새롭게 강화된 법의 보호를 받지만, 다세대 주택의 투자나 거래 등이 줄어들고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개발업자들에게도 규제가 늘어나게 되어 임대 주택의 공급이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기도 한다.



이 법은 콘도를 포함한 개인 주택이나 2유닛 중 한 유닛에 건물주가 사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세대 주택에 적용된다. 그러나 개인 주택이라도 기업이나 법인이 소유하였거나 개인이라도 8채 이상을 소유하였다면 이 주택들도 렌트 컨트롤 적용 대상이 된다.

그리고 새로이 시행되는 주 정부 렌트 규제법과 그동안 시행되고 있던 시 정부의 렌트 규제법이 다를 경우에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주 정부 렌트 규제안이 우선된다. 예를 들어 LA시는 이미 1978년 이전에 지은 임대용 건물만이 LA시 렌트 컨트롤 법에 해당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면 건축 연도에서15년 내에만 규정이 적용되면서 현재 렌트 컨트롤 대상에서 빠져있던 1978년에서 2005년 사이의 건물도 추가로 주 정부의 렌트 규제법에 적용받게 되어 테넌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된다.

새 렌트 컨트롤은 렌트 인상률 제한은 물론이고 이전보다 퇴거 조치도 어렵게 된다. 하지만 테넌트가 렌트비를 연체하거나 거주 시설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피해를 주면 건물주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만일 건물주가 아파트 건물을 콘도나 주택 등으로 전환할 때는 퇴거를 앞둔 테넌트에게 한 달 치 렌트비를 보조해야 한다.

▶문의: (213)505-5594


미셸 원 / BEE부동산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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