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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다주택자, 임대수입 2000만원 안 넘어도 소득세

내달 10일까지 임대업 신고해야…월세는 무조건, 3주택은 전세도
사업자 미등록 땐 0.2% 가산세…국세청 “임대수입 검증 강화할 것”

지난해 임대수입이 있는 다주택자는 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작년까지는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한 다주택자만 세금을 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

국세청은 주택 임대수입 과세 대상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입금액·소재지·계약조건 등 임대사업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고, 소득세 납부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과세 대상 소득은 지난해 주택을 임대해 벌어들인 돈이다. 부부 합산으로 집이 한 채인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2주택자는 월세에 한해, 3주택 이상인 사람은 월세와 전세 모두 수입이 있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과세 대상 주택에서 빠진다.

과세 대상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수입의 60%를 경비로 처리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빠지고 기본 공제액 400만원을 적용한다. 가령 주택 임대수입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 금액의 60%인 1200만원을 빼고 기본 공제액 400만원을 뺀 나머지 4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붙는 것이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필요 경비율은 50%, 기본공제액은 200만원만 적용받는다. 올해부터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과세 대상자들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대법원 등의 주택임대차 정보를 분석해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임대수입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증 결과 탈루 혐의가 큰 사람은 세무조사로 대응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도 아예 임대소득 전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친인척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소득금액을 감추는 등 탈루 혐의가 적발된 적이 있다.

김동욱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수입금액 검증 과정에서 탈루 사실이 명백하고 규모가 큰 불성실 납세자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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