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레드핀 부동산 인종차별 피소…집코드 따라 서비스 제한 지적

“백인 동네 비싼 주택만 우대”

레드핀 부동산이 소수 인종 거주지의 주택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AP통신은 다수의 공정주거권 비영리단체들이 최근 2년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레드핀이 특정 지역의 주택거래를 사실상 제한하는 소위 레드라이닝(redlining) 관행을 저질러왔다고 주장했다.

시애틀 연방 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레드핀은 ‘최소 가격 정책’을 시행하며 일정 가격 이하로 등록된 매물은 전문가 수준의 고품질 사진, 가상현실 투어, 온라인 프로모션 또는 커미션 리베이트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소장을 통해 “결과적으로 백인 거주 지역의 주택보다 소수계 지역의 주택이 시장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고, 가격도 낮아지는 등 차별을 당했다”며 “레드핀의 정책은 주거지 분리, 조직적인 인종차별과 투자 중단의 어려움을 겪는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적인 횡포”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6월 기준 시카고는 40만 달러, 디트로이트는 70만 달러 이하 매물에 대해서 레드핀은 ‘현재 해당 부동산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이라고 안내했다. 소장은 “이런 정책으로 캔자스 시의 경우, 유색인종 주 거주지에 등록된 매물 중 58%가 ‘노 서비스’로 나타났지만, 백인 거주지는 그 비율이 14%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연방법 위반을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 원고들의 요구에 레드핀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이 회사의 글렌켈만 CEO는 “연방 공정주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지역 시세와 같은 정당한 자료에 근거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