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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관련 세금

최근 주택 구입했다면
추가 재산세 확인해야

해마다 11월달이 되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객들의 전화가 많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안부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산세 통지가 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잘못 책정된 것은 아닌지 알아봐 달라는 내용이다.

사실 페이먼트에 임파운드로 나누어냈던 분들은 세금 금액이 오르더라도 부담스러워하는 강도가 적지만, 페이먼트와 별도로 택스를 내시는 분들은 몇천 달러에서 만달러가 넘는 금액의 택스공지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하므로 필자로서는 속상함을 달래드리면서 페널티를 내지 않기 위해 꼭 기간 안에 내시도록 말씀드리고 있다.

주택소유주들은 적어도 3가지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오늘 그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첫째, 재산세(Property Tax)가 있다. 1년에 한 번씩 부가되는 세금이고, 집 가격의 약 1.1%-1.3%를 해마다 내게 된다. 또 재산세에는 특별 산정세(Special Assessment Tax)라고 하여 정부의 특별지출이나 학교등의 특별기관들의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거두는 세금이 있다.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특별지역 개발세(Mello-Roos)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고, 두 번에 나누어서 1차는 12월 10일까지, 2차는 4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보통 고지서는 10월 말이나 11월 초까지 우편으로 받게되고, 날짜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므로, 우편으로 빌을 못 받은 분들은 카운티 재산산정국(County Tax Assessor office)에 확인해 보기를 권한다.

두 번째, 추가 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있다. 전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새 주인이 내야할 재산세가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을 거두기위해 카운티가 요구하는 세금이다.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회계연도에 남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할당되므로, 집을 언제 샀는가에 따라서 한번 혹은 두 번의 추가 재산세 용지를 받게 된다.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집을 구입하면 두 번의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6월30일까지, 또 하나는 같은 해 7월1일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를 커버하기 위한 것이다. 6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집을 구입하면 한 개의 추가 재산세 고지서가 오는데, 에스크로가 끝난 다음날부터 다음해 6월30일까지를 커버하는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 세금은 페이먼트에 임파운드를 하였더라도 고지서는 집 주인에게로 가게 되어 있어서 렌더가 지불하지 않으므로 확인을 하여 미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세 번째, 양도 소득세(Capital Gain Tax) 가 있다. 이 택스는 집을 팔았을 때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상으로 우리는 많은 비용을 세금으로 내고 있어서, 때로는 아깝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주택소유주 면제(Homeowner's Exemption)와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는 세금 공제 목록임으로 다른 혜택을 가지게 됨도 이해하여야 한다.

▶문의:(661)607-4777


쥴리 김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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