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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바루기] 결제, 결재

"이 지침은 그해 3월 9일 김관진 장관이 결제한 것으로 돼 있다."여기서 '결제'는 '결재'가 맞다.

결정권자인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해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은 '결제'가 아니라 '결재'다. "직급 체계를 간소화하면 결재 단계를 줄여 신속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처럼 사용한다. '결재(決裁)'는 '재가(裁可)'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결제(決濟)'는 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을 말한다. "김영란법 시행 후 일 년 사이에 법인 카드를 이용한 유흥주점 결제는 줄고 일반음식점 결제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와 같이 쓰인다. 소위 카드로 긁는 것은 '결재 행위'가 아니라 '결제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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