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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 생명보험 달라진 기능

살아 있을 때 혜택받는 상품
채권자들로부터도 보호 받아

요즘의 생명보험은 변화된 은퇴환경과 맞물려 은퇴자금이나 만성질환에 따른 간병인 보험, 암이나 심장병 등이 발병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중병보험 등의 기능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이제 생명보험은 살았을 때 내가 혜택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보통 한국에서는 암 보험이나 심장병 같은 보험을 따로 들게 되거나 미국에서도 장애보험, 중병보험, 장기간 치료보험, 건강보험 등 여러 가지 보험에 가입해서 가족의 자산과 미래를 지킬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페이먼트가 부담되기에 대부분은 충분히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는 게 현실이다. 생명보험이면서 하나의 보험으로 이 모든 면을 다 커버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상품이라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생명보험 플랜은 대부분 크게 여섯 가지 목적에 맞도록 변화됐는데, 첫 번째는 생명보험 기본 목적인 사망보상으로 남아있는 가족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청산할 수 있다는 목적에서 생명보험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수입대체의 수단이 될 수 있는데, 만약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중병에 걸려수입 능력이 상실된다면 과연 그 수입을 가족 중에 누가 같은 수입으로 즉시 대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병치레하는 동안 치료비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생명 보험금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택 융자금이나 자녀 학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세 번째로 은퇴 소득을 위한 저축성 생명보험의 혜택으로 IRS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생명보험에 돈을 납부할 경우 세금 연기 혜택과 함께 돈을 인출할 때도 세금을 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저축성 생명보험의 혜택은 세금공제를 받는 401k나 IRA와 같은 은퇴연금 플랜과 함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플랜으로 활용될 수 있다.

네 번째는 리빙베니핏이라고 말 그대로 살아있을 때의 혜택으로 사망 이전에 보험사에서 정해 놓은 중병 또는 말기 질병의 경우, 사망 시 받을 사망 보상금을 미리 생전에 받도록 한 것으로 가입자가 사망한 이후에나 혜택이 있는 전통적 수혜개념보다는 가입자가 살아 생전에 쓸 수 있는 혜택이라는 의미를 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이러한 리빙베니핏은 중대질병, 만성질환 혹은 장기요양과 말기질환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신보험이나 기간형 보험 모두 혜택이 있는 플랜이 있다.

다섯 번째로는 생명보험의 장기 간호보험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건강하다가도 어느 순간 건강에 위협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보험 계약을 통해 장기 간호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앞으로 장기 간호 상황이 발생할 수도, 혹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장기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련 혜택을 받는 것이고, 다행히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생명보험의 캐시밸류나 사망 보상금과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유용하다 볼 수 있다.

여섯 번째로는 바로 사망보상금을 연금 소득으로 평생 지급하게 되는데, 이 혜택은 최근 들어 생명보험사가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일정한 나이를 정해 놓고, 그때까지 사망하지 않거나, 질병으로 리빙베니핏 혜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망보상금을 평생 소득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즉, 사망하지 않고, 아프지 않아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망보상금을 연금 형식으로 나눠 준다는 것으로 특히 이러한 혜택은 더 이상 사망보상을 전제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생명보험 플랜의 진정한 혁신이라 볼 수 있다.

저축성 생명보험에 축적된 자금은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이는 개인 투자자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문의:(213)948-6468


패트릭 정 / 아피스 파이낸셜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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