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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론] '지방분권제' 한국엔 적합지 않다.

요즘 미국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에, 또 주 정부와 카운티나 시 정부들 간에 불협화음의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연방 정부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체포, 구금, 추방 등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자 일부 주에서는 이러한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에 불복하며 주 자체로 이른바 '피난처법'을 제정하여, 불체자들을 보호해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오리건주, 일리노이주, 뉴멕시코주, 콜로라도주 등이다.

캘리포니아주의 '피난처법'은 연방 단속 요원들의 영장 없는 사업장 출입이나 용의자의 정보를 ICE 당국에 제공하는 것 등을 금하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것을 연방법 위배라며 가주의 '피난처법' 시행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리버럴한 도시인 오클랜드 시 정부는 주민들에게 연방 요원의 불체자 단속 정보를 사전에 흘려주었다. 연방 ICE는 이 때문에 불체자 수백 명을 놓쳤다며 리비 사프 오클랜드 시장을 형사 혐의로 고소 중에 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 차원에서 '불체자 보호법'(SB-54)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러 카운티나 도시들이 이에 불복하고 있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전체 통치 기구인 연방 정부의 정책이나 법령이 주 정부들에 의해 거부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분쟁이 일어나고 또 주 정부와 각 카운티 및 시 정부 간에 서로 마찰이 있는 것이 과연 전체 국가 운영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일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미국은 처음부터 '지방 자치정부'로 시작이 되었고 연방 정부와 각 주 정부 간, 또 각 카운티, 각 뮤니시펄리티(municipality) 간의 관계가 모두 상명하복의 종속 관계가 아니라 모두 다 자치 형태의 정부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 체제나 제도에는 장점도 있으나 단점 및 문제점들도 많다. 여기서는 그것을 자세히 논할 수는 없다.

지금 한국에서는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헌법개정안이 발의되어 논란 중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 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말도 '지방정부'라는 용어로 바꾼다고 한다. 그것은 중앙정부의 행정 및 사무를 처리하는 예하 행정기관이 아니라 그 지방을 실제 다스리는 일종의 통치기구로 격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미국의 연방 국가 제도 비슷한 '지방정부' 형태가 한국의 현재 제반 여건과 현실에 적합한 제도일까는 의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색 및 극단적 분열 현상 등인데 이런 지방정부 체제 국가가 되면 한국은 10개(각 도와 서울특별시)의 나라 비슷하게 나누어져 '지방 이기주의'로 중앙정부와 끊임없는 갈등, 분쟁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국민이 분열되고 국론 통일은 어렵게 되고 국가 운영 효율성도 떨어지고 국가 경쟁력은 여지없이 추락할 것이다.

한국은 캘리포니아주의 4분의 1 정도의 작은 국토의 나라인데 '지방정부'체제가 되면 아마 위에서 언급한,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분쟁보다 더 심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다. 어떤 지방정부는 사회주의, 심지어 공산주의와 유사한 체제를 지향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지방 통치 정부 체제'의 분권국가제는 현재의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 것임이 틀림없다.


김택규 / 국제타임스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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