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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이야기] 2018년도에 바뀐 세법

내년에 하는 세금보고에 많은 변화 예상
표준공제 두 배 증가, 인적공제는 없어져

지난해에 법제화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실행된 소위 말하는 트럼트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내년 4월에 보고하는 세금보고는 많은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트 세제개편의 골자는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인하이지만 여기서는 개인소득세와 관련해 개편된 주요한 내용을 살펴 보고 그에 따라 미리 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소득세율은 최저 세율이 10%로 유지되고 최고 세율은 기존의 39.6%에서 37%로 낮아졌다. 기존의 7개 누진세율 구간은 유지되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에 따른 세율이 기존세율에 비해 조금씩 낮아졌다.

이에 따라 봉급에서 원천공제되던 소득공제금액이 줄어들게 되어 아마도 지난 2월에는 줄어든 소득공제금액이 적용되어 페이체크 금액의 증가를 경험했을 것이다. 세율만으로 따지면 예년과 비슷한 소득이었다면 2018년도에는 세금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표준공제가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고 인적공제는 없어졌다. 표준공제 금액은 싱글인 경우 1만2000달러로 증가하고 부부합산 신고자는 2만4000달러로 증가하였다.

모기지이자 공제는 기존의 100만 달러 융자금에 대한 것이 75만 달러 융자금으로 축소가 되지만 기존의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변화가 없다.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공제금액이 1만 달러까지로 제한된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사비용 공제, 위자료 공제, 홈에퀴티 융자금에 대한 이자 공제 등이 사라졌고 비록 모기지 이자에 대한 공제나 자선기부금 공제, 학자금 이자 공제 등은 유지되지만 표준공제 금액증가로 인해 그 공제효과는 감소할 것이다.

세제개편 전까지는 납세자의 70%가 표준공제를 사용하여 왔는데 세제개편에 따라 항목별 공제를 하던 납세자도 표준공제로 전환하게 되어 더 많은 납세자가 표준공제를 하리라 예상된다.

직장과 관련된 비용 공제도 사라졌다. 때문에 세일즈맨처럼 회사에서 봉급을 받고 차량마일리지나 기타 영업 비용 등 직장활동에 들인 비용을 세금보고에서 공제해 오던 납세자는 더는 공제할 수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하여 봉급의 총액을 비용만큼 낮추어 놓아야 한다.

의료비용 공제 기준금액이 조정 총소득의 1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바뀌어서 공제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오바마케어 벌금부과는 2018년까지는 유지되고 2019년부터 폐지된다. 따라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의료보험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자녀크레딧 금액은 기존의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증가하고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500달러의 크레딧이 주어지게 되는데 노부모를 모시는 납세자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 상속세 면제금액이 기존 1100만 달러에서 2200만 달러로 두 배가 증가하게 되고 AMT 면제금액도 증가하게 된다.

▶문의:(213)926-9378


백용현/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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