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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법 II [ASK미국 모기지 - 신정훈 주택융자 전문가]

신정훈/주택융자 전문가

▶문: 주택 구입 용도의 다운페이를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는 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재원 비자 소지자입니다.

▶답: 지난번에는 재외동포 즉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송금에 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재외 동포를 제외한 미국 체류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미국 체류비자 소지자란 예를 들면 주재원 L1 E1 F1 H1B 등입니다. 이번에 문의하신 분은 L1주재원 비자인 경우입니다. 위에 열거한 비자 소지자 분들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와 조금 다릅니다. 위의 비자 소지자들은'국외체류자'로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사실상 송금액은 무제한입니다.

1년간(1월1일~12월31일까지) 미화 10만 달러까지 송금은 한국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이상 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것이지 송금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돈을 받는 사람 위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국에서 보내는 분 위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은 누구나 해외로 송금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 오시는 분들도 한국 세관 및 미국 입국 시 신고만 하시면 금액에 제한 없이 달러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미국으로 은행을 통한 송금시에는 금액 제한은 없으나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가 1년간(1월1일~12월31일)까지 5만 달러입니다. 저에게 한도가 1만 달러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세청 통보 기준입니다. '연간 1만 달러'라는 기준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는 한도 금액입니다. 1만 달러를 초과하면 국세청 통보 대상입니다.

가끔 한국에서 전화 와서 미국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싶다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은 질문입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이 미국 주택 구매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질문입니다. 현금으로만 사야하나요?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추시면 '외국인 융자'로 충분히 융자도 가능하십니다. 외국인 융자에 대한 부분은 몇 가지 기준과 자격이 있으므로 다음에 따로 기회를 내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714) 767 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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