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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 기고]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 전망

현재 진행중인 트럼프 행정부의 DACA폐지, TPS폐지와 관련해 당분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이민자 법률구조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와 에스닉미디어 서비스(Ethnic Media Services)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현황에 대한 텔레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먼저, DACA의 미래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2년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DACA)가 실시된 이래, 7년 동안 80만명이 DACA혜택을 받았다. ILRC의 앨리슨 데븐포트(Allison Davenport) 변호사는 “DACA수혜자들은 최근 이 프로그램이 1년 이상 정체됨으로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혼란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연방정부는 2017년부터 DACA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의 DACA폐지정책에 대한 소송이 3건 계류중이며, 법원은 DACA폐지명령 중지가처분 신청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DACA에 대한 법정싸움이 결론날 때까지 DACA 수혜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된다.

현재 DACA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항소한 상태지만, 연방대법원이 언제 결론을 내릴지 알수 없는 상태다. 연방대법원의 재판절차와 상관없이 DACA폐지명령 중지가처분 신청은 2019년 가을까지 유효하다. 이에 대해 데븐포트 변호사는 “DACA신청자는 현재도 DACA 2년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다”며 “적어도 DACA신분 만료날짜 6개월 이전에는 연장신청을 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원명령에 따라 현재 DACA신규신청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연구결과에 따르면 DACA신청자 가운데 15~25%는 본인도 몰랐던 다른 체류신분을 신청할수 있는 상태”라며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했다.

임시체류신분 TP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소유자도 DACA와 비슷한 혼란을 겪고 있다. TPS는 전쟁, 재난중인 특정국가에 한해 인도적 이유로 특별신분을 허락하는 제도다. 상당수 TPS 소유자들이 미국에서 20년 이상 거주하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TPS 폐지정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줄리 미첼(Julie Mitchell) 중부아메리카센터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전쟁중인 국가 이외에 모든 TPS보유자의 신분을 정지시키려 한다”며 “현재 이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2018년 10월 연방지방법원은 Ramos v. Nielsen 판결에서 니카라과, 아이티, 엘살바도르 출신의 TPS보유자의 체류신분 정지를 중단시켰다. 미첼 변호사는 “현재 네팔과 온두라스 출신의 TPS 체류신분 정지를 중단시키는 소송이 제기된 상태”라고 말했다. 마야 알바레즈(Mayra Alvarez) 어린이 파트너십 회장은 “그동안 TPS혜택을 받아오던 부모들은 아이들을 미국에 놓아두고 분쟁중인 조국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중남미 출신 망명신청자, 일명 ‘캐러밴’을 쫓아내기 위해 국경에서의 망명신청자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다. 미국 국경에서의 1일 망명신청자 숫자를 제한하면서 망명신청 절차가 길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망명신청자들이 머무는 텐트촌은 거의 포화상태다. 미첼 변호사는 또 “트럼프 행정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와 조직폭력 피해자의 망명신청마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지난 38년간 망명 관련 법률을 완전히 바꾸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10일 공적부담을 받을 가능성에 따라 이민자의 비자나 영주권을 거절하는 정책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이민 당국은 이민자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 재정상태, 교육수준에 따라, 이들이 공적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나 영주권을 거절할수 있다. 또 이 정책은 공적부담의 범위를 푸드스탬프나 주택, 건강보험 지원까지 넓히고 있다. 이에 대해 알바레즈 변호사는 “이는 아직 정책 제안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아직까지 이민자 가족들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나 이 정책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에서만 11만3000-30만명의 어린이에게 푸드스탬프 혜택이 중단되고, 26만9000명에서 62만8000명의 어린이에게 정부의료보험혜택이 중단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알바레즈 변호사는 “이 같은 정책시행을 막기 위해 26만6000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됐으나, 현재 정부는 6만4000건만을 검토한 상태”라며 “반대의견을 모두 검토하기 전에는 이 정책은 시행될수 없으며,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몇 개월 정도 미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나, 그 효과는 당장 크지 않으며, 최종적 결정은 연방의회에서 결정되므로 지역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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