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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에 대한 오해<2> - 파산이 범죄?

범법 아니고 전과기록도 안 남아
빚은 갚아야 하지만 최선 찾아야

많은 사람이 파산을 하고 싶어도 망설이는 이유는 '전과기록'을 남기기 싫어서, 또는 파산은 도덕적 수치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파산은 범법도 범죄도 아니다. 따라서 그 어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파산은 헌법 제1조, 8항, 4절에 '의회는 미합중국에 적용되는 일관된 파산법을 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부채라는, 자유를 구속하는 족쇄에서 벗어나 파산을 통해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헌법은 제정된 지 100년이 넘었고 구약성서에는 유대인들의 부채를 7년에 한 번 씩 탕감해 주도록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파산이 범법이자 범죄라면 헌법은 파산할 권리를 왜 보장하는가? 그것은 파산이 개인과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파산신청은 경기침체, 실직, 이혼, 질병,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요인에 근거한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험부족, 운영자금 부족, 나쁜 위치 및 빗나간 사업 예측과 판단 등의 이유로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수년간 계속되는 불황으로 어쩔 수 없이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 따르면 창업 후 5년 안에 실패하는 소규모 비즈니스가 전체의 50%가 넘는다고 한다. 이렇듯 파산의 원인은 개인의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파산은 끝장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파산 만은 피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크레딧카드 빚을 무거운 십자가 마냥 수년간 등에 짊어진 사람들이 많다. 몇 년 동안 미니멈 페이먼트를 해도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날이 갈수록 이자가 불어나 나중에는 이자만 갚기도 벅찬 상황이 도래한다. 비로소 더 이상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때 '끝장'이란 생각으로 파산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난 정말 정직하게 살았어요. 수년 동안 꾸준히 페이먼트도 잘하고 크레딧카드로 사치한 적도 절대 없어요. 진짜 파산만은 안 하려고 했는데 갚아도 갚아도 끝이 안 보여서 파산을 하려고요. 그런데, 파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파산상담을 하면서도 파산 말고 '다른 방법'을 물어보는 이유는 왜일까? 그것은 바로 파산은 전과기록처럼 공문서에 평생 남는다.

또한, '파산하면 평생 크레딧을 망친다'는 파산에 대한 근거 없는 괴담 때문이다.

한인들은 빚은 반드시 갚고, 또 꼭 받아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매우 강하다. 미국인의 정서상 빚은 사업을 하거나 생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도구이다. 빚은 필요에 따라 인간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다.

물론 빚을 갚을 수만 있다면 갚는 게 옳고 당연하다. 하지만,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파산만은 피하기보다는 파산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을 통해 현재 처한 경제적 또는 법적 어려움을 진단받고 과연 파산이 최선의 채무 해결 방법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문의:(213) 283-9757

www.kellyKchanglaw.com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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