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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환 법률 칼럼] 지식 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

우리가 무심코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단어 중에 ‘지식 재산권’과 ‘저작권’이 있다. 일상의 대화에서는 맥락에 따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중요하거나 공식적인 상황이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좋다.

‘지적 재산권’으로 부르기도 하는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산출된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이다.

‘저작권(copyright)’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 창작된 저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지식 재산권의 한 형태가 저작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식 재산권을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특허는 새로우면서 보통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내기 어려운 발상을 담은 발명, 기술, 방법 등을 의미한다. 실용 신안은 특허의 약한 형태라 보면 된다. 대개 특허보다 쉬운 발명을 대상으로 한다. 디자인은 제품의 외형이 상표는 회사, 브랜드, 제품, 서비스의 식별 기호와 외양 등이 대상이다.



그런데 한국의 지식 재산권 분류는 미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미국에는 ‘실용신안’과 ‘디자인권’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 ‘특허’의 범위가 더 넓다. 미국의 특허 제도는 실용 특허(Utility Patent), 디자인 특허(Design Patent), 식물 특허(Plant Patent)로 나뉜다. 한국에서 실용신안은 미국의 실용 특허에 해당하고, 디자인권도 특허(Design Patent)로 등록한다. 한국에서는 디자인이 특허와는 별개로 구분되지만, 미국에서는 디자인도 특허의 대상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을 출원했다면, 미국에서는 이것들을 특허로 출원할 수 있다. 참고로 미국의 식물 특허는 무성 생식(asexual reproduction)으로 개량된 식물이 대상이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미국에 진출했거나, 미국으로 이민을 한 고객들이 이러한 지식 재산권 제도 차이 때문에 혼란을 겪는 일을 더러 보았다. 애플과 삼성이 특허 분쟁을 벌일 때, 아이폰 모서리의 ‘둥근 디자인’이 특허 침해의 쟁점이 되었다. 그때 한국 출신 기업가나 엔지니어들이 “제품 모서리 모양 같은 게 어떻게 특허의 대상이 되느냐?”며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이들은 높은 난이도나 혁신성만을 특허의 대상으로 여기는 한국의 관행에 익숙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이 밖에도 미국에는 재발행 특허(Reissue Patent)나 재심사 특허(Reexamination Patent)가 있다. 기존 특허의 경함이나, 청구의 범위를 수정하는 것이다. 재발행 특허는 특허 청구 범위와 명세를 고칠 때 출원한다. 재심사 특허는 특이한 제도이다.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데, 기존 특허의 유효성을 다시 심사한다. 이것은 주로 상대방의 특허권을 무효화시키는 데 사용된다.

기업이 자신의 지적 역량과 기술을 지식 재산권으로 만들어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 재산권에 대한 법률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국의 제도상의 차이와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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