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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광장] 영화 ‘토고’와 ‘민식이법’

지난밤 아들과 함께 영화 ‘토고(Togo)’를 보고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 영화는 썰매견 조련사 레너드 세펄러와 그의 썰매견 토고의 실화를 다룬 작품이다.

개썰매 개로 태어난 주인공 토고는 작고 약해서 썰매견으로 적당하지 않아 이곳 저곳으로 입양을 가게 된다. 그런 중에 토고는 좋은 주인을 만나 명석하고 정확한 판단과 지구력을 갖춘 리더견이 된다.

알래스카에 위치한 노옴에서 아이들에게만 감염되는 디프테리아가 발생한다.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한겨울 눈폭풍이 닥친다. 이때 토고가 앵커리지에서 노옴까지 약 1000마일의 거리를 달려 혈청을 운반하게 된다. 온갖 역경을 겪은 토고가 혈청을 운반함으로써 어린이들을 구한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이 영화의 감동과 오버랩되는 것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민식이법’이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약하고 힘없는 어린이의 생명을 한국은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나? 국가의 미래는 그들의 것인데 제대로 된 보호법이 없다면 말이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관련 법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얼마전 미국에서 다운신드롬을 앓은 여학생이 체중증가라는 후유증을 극복하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다. 그런데 이 여학생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모델은커녕 왕따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크나큰 충격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 주소이자 현실이다.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함에도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대한민국 정부와 법은 약자 편에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는 법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법 위에서 군림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고 헌법 11조는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치인들도 소수계와 약자를 법의 이름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진정한 리더는 약한 사람을 감싸고 품어서 그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사람이다.

영화는 비록 병약하게 태어났지만 정성을 다해 보살펴 준 주인의 뜻을 잊지 않는 충견의 일생을 그리고 있다. 주인으로부터 무한 신뢰로 얻어 어떤 역경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썰매견의 이야기다. 더욱이 토고가 어린이의 생명을 구하는 혈청 운반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가치는 배가되었다.

영화 ‘토고’와 한국의 ‘민식이법’은 다른 이야기다. 영화는 토고라는 개를 주인공으로 감동적인 이야기를 엮었고 민식이법은 아동 보호법 중의 하나다. 하지만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킨다는 공통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더욱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 국가는 어린이 보호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노력해야 한다.


김용원 / 알래스카주립대 페어뱅크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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