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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 뉴스] 재외선거 방식 개선 필요하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지난주 15일 끝났다. 10일 기준 LA총영사관에는 재외선거인 562명이 등록했다. 다른 미주공관은 그 이하다. 재외선거인은 영주권자를 말한다.

단기체류자 등 국외부재자 유권자 등록은 재외선거인보다 많다. 공관별로 2000여 명에서 4000여 명까지다. 결국, 두 그룹과 영구명부 등재자까지 다 합해봐야 LA, NY의 유권자 등록 수는 6000명이 채 안 된다. 실제 투표자 수는 반토막난다고 보면 된다. 지난 두 차례 총선에서 투표율은 53%(2012년), 36%(2017년)였다.

4월 15일 선거가 치러지고 투표율이 발표되면 재외선거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것이다.

사실, 총선(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큰 문제다. 우편투표 배제 투표 방식이 큰 문제라는 것에 가려져 있었을 뿐이다.



2007년 6월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당연히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정당투표(비례대표) ▶지역구 투표 등 2가지 투표권이 있다. 그러나 2009년 2월 국회가 '살짝 비틀어' 통과시킨 법안은 재외국민에게는 1가지 투표권(비례대표)만 부여했다. 이미 2008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에서 재외선거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시켰다. 애초 중앙선관위는 지역 주민이 아닌 재외국민이 지역 대표자를 뽑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헌의 소지가 다분해 헌재의 결정 원칙을 따랐다. 그런 후 최종 공과는 정치권에 넘긴 것이다.

선관위의 개정의견은 현행 재외선거법이 위헌임을 입증하고 있다. 재외선거에 1가지 투표권만 부여하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한 중차대한 일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여지가 충분하고, 위헌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국회에 아무리 청원하고, 미국을 찾는 의원에게 강하게 윽박질러도 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자기들의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겠지만, 속내는 '해외 표'로 자신들의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이 불안하고 싫다.

헌법소원으로 재외선거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포함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디를 지역구로 정할 수 있는가.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또는 말소된) 영주권자다.

우선, 가족관계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이하 등록기준지로 함)로 하는 경우다.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 호적제가 바뀌면서 현재 임의대로 등록기준지(호적 개념)를 선택할 수 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단체가 재외유권자 등록을 한 지역구로 유도해 선거를 왜곡시킬 수 있다.

다음은 해외로 이주하기 전 최종주소지를 지역구로 정하는 경우다. 주민등록이 전산화된 1989년 이전에 출국한 자는 등록기준지를 지역구로 할 수 있다. 다만, 전산화가 안 돼 있어 수작업으로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있다.

끝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개시일에 현재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곳을 지역구로 정하는 방법이다. 어떤 식이든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다면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과 투표율은 오를 것이 분명하다.

재외선거는 투표 방법, 투표권 행사 범위 등에서 각종 시비가 나올 수 있다. 12년 6개월 전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해답을 미리 내놨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가의 과제다."

손발 묶은 투표 방법, 극히 제한된 투표 범위. 이런 식이라면, 다음부터는 재외선거 거부 움직임이 일지 모를 일이다.


김석하 신문제작부장 kim.sukh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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