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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리빙트러스트 FAQ

리빙트러스 작성하면 상속법원 거치지 않아
재산 추가 어렵지 않고 수혜자 변경도 쉬워

Q. 리빙트러스트는 무엇이고 자산 추가와 세금 관련 문제 등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리빙트러스트는 자신의 재산을 담은 금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금고에는 자신의 재산이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될지 자세한 설명서가 쓰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언장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유언장과는 다르게 리빙트러스트에 속한 재산들은 상속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하는 수혜자에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보다는 리빙트러스트를 선호하는 점입니다.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드는 것과 만들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기 전과 재산 관리는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재산 업데이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금융기관은 간단한 서류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 리빙트러스트 서류를 가져가면 은행에서 알아서 다 해줍니다. 또한 리빙트러스트를 작성해주는 자가 부동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변경해줍니다.

부동산의 명의를 제삼자로 바꾸게 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본인으로부터 본인에게 옮겨지는 재산이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카운티, 주정부, 연방 정부에게 지불할 세금은 없습니다.



보통 리빙트러스트작성인이리빙트러스트의 주인이 되는데 주인은 언제든지 재산을 더 추가할 수도 수혜자를 바꿀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리빙트러스트는 새로운 택스 아이디(ID)가 필요하지 않고 다른 보고 양식(form)도 필요가 없습니다. 리빙트러스트에 속한 자신의 소득은 개인의 소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일부 한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리빙트러스트 작성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일부는 그냥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지 않고 부부와 공동소유(Joint Tenancy)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인인 남편이 부인보다 먼저 사망하게 된다면 그 부인이 재혼을 해 새로운 남편과 함께 공동소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 자산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면 누가 먼저 사망하느냐와 상관없이 재산은 작성자의 지시대로 수혜자에게 지정됩니다.

또한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만큼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집을 가지고 있어서 상속법원 절차를 피하고 싶다면 리빙트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모를 앞날을 대비해 재정대리인이나 의학 대리인(Trustee)을 임명하고 싶다면 또한 리빙트러스트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리빙트러스트 작성자가 죽게 되면 리빙트러스트는 더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변경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작성자 후에 임명된 관리자 (Successor Trustee)는 트러스트(Trust)의 지시대로 계속 이행해 갑니다. 이때 트러스트는 따로 택스 아이디(ID)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소득이 있다면 세금보고 양식(Form 1041)을 접수해야 합니다.

▶문의:(213) 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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