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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리빙트러스트 주의할 점

부동산·주식·차량 명의 트러스트로 전환해야 효력
채권자 거액의 부채 청구 시 유언검인이 나을 수도

리빙트러스트를 설정하는 것은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첫 번째는 공증인 앞에서 준비된 서류에 서명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언장을 만드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한 가지 더 중요한 단계가 있다. 리빙트러스트에 적은 모든 재산의 소유권이 리빙트러스트 명의로 전환되어야 한다. 만약 재산의 종류가 타이틀이 없는 재산들이라면 그냥 간단히 리빙트러스트에 적어 놓기만 하면 된다. 대부분의 책, 가구, 전자 제품, 보석, 가전제품, 악기 및 기타 많은 종류의 재산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이틀이 있는 재산들은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은 재산의 명의를 리빙트러스트로 전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로 넣고 싶다면 부동산의 명의를 개인에서 리빙트러스트로 바꾸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리빙트러스트가 만들어지면 추가로 해야 할 일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 만약 리빙트러스트의 작성자(grantor)이고 신탁관리자(trustee)라면 소득세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리빙트러스트에 속한 재산은 개인 세금으로 보고하게 된다. 하지만 리빙트러스트에 속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경우 리빙트러스트 서류 내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보통 부동산 이전에 부과되는 재산 이전세(Transfer Tax)는 개인에서 리빙트러스트로 명의를 이전하는 데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몇몇 주에서는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은 주의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명의가 리빙트러스트로 되어있기 때문에 몇몇 은행이나 타이틀 컴퍼니는 재융자(Refinancing)를 해주는 걸 꺼릴 수 있다. 그들에게 리빙트러스트 서류를 보여주고 자신이 신탁관리자로서 재산에 대해 대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한다.

많은 사람이 사망 후, 채권자가 고인의 유산에서 큰 부채를 청구하려고 할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친척들이 미결제 청구서, 세금 및 병원비, 장례비용과 같은 부채를 지불한다. 그러나 채권자로부터 거액의 클레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 리빙트러스트 대신 유언검인(probate)의 절차를 밟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고인의 재산이 유언검인을 거치면 채권자는 고인의 재산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시기가 제한적이게 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유언검인 법원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보를 받은 채권자는 통보날짜로부터 약 6개월 이후에는 청구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의: (213) 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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