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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징벌적 손해 배상

정신적 타격·삶의 질 저하 등 배상 보완 기능
다수 징벌 회피 위해 대리적인 책임만 묻기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이 대두하였을 때 과연 일반 배상 책임 보험에서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며, 보험 증권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계약자의 책임으로 확정된 부분을 보상한다. 다만 징벌적 손해 부분은 미국의 주별 법리를 우선하여 적용하며, 주 법에서 보험 지급이 용인된 경우 증권에서 면책하지 않으면 보상의 대상이 된다. 일반 배상 책임 보험의 또 다른 기능인 보험계약자 변호에 대한 내용이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소송을 받게 되면 역시 증권에서 면책하는 내용이 아닌 한 사고에 따른 변호 의무를 지며, 위 두 형태의 손해 배상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한 변호 의무를 갖는다. 즉, 주 법에 따라 보험사의 징벌적 손해 배상금 지급이 배제된 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변호 의무는 유지되며, 추후 징벌적 배상에 해당하는 책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는 주 법에 따를 문제이며 변호의 가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한 보험 보상의 문제는 법적 취지와 보험의 기능에 기원한다. 징벌적 손해 배상은 소송의 원인이 되는 고의적 위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실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족하다고 여겨질 경우 즉,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뇌나 수치심, 삶의 질의 저하 등에 대한 보상 보완 기능을 한다. 또한 유사한 사고에 대하여 가해자나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원이 판단하는 손해이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관련 배상액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높은 금액이 결정되기도 한다.

아이에스오의 표준 일반 배상 책임 보험 증권에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한 면책을 두고 있지 않다. 표준 증권이 아니거나 개별 보험사에서 개발한 면책 배서가 포함되어있지 않는 한 관련 배상금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주별 법리에 따르게 되며, 한 주의 법리 안에서도 관련 배상 판결이 보험계약자에게 직접적이거나 대리적인(vicarious) 연관성에 따라 보상에 대한 법리와 사례를 달리하고 있다. 참고로 가주에서는 직접적인 책임에 대하여는 보험 수혜를 불허하고 있으며, 대리적인 책임에 대하여는 일부 보험 수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징벌적 손해 배상을 보험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주의 입장은 관련 손해 배상 판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즉, 보험계약자가 징벌적 손해에 대한 부담을 보험사에 이전시키는 것이 허용된다면 관련 손해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징벌적 손해를 통하여 보험사를 처벌하게 되는 것이며, 대중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징벌적 손해를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보험사의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되어 보험료 증가를 초래하며 최종적으로 다수의 대중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즉, 한 보험계약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가 처벌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를 보험사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주에 있는 보험사들은 이에 대한 위험이 보험 가격에 포함되게 되며, 언더라이팅 단계에서 관련 위험성을 검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하여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료 증가 요인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에서도 관련 법리가 타주에 비하여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되고, 발생하지도 않은 미지의 죄의 가중이나 법리에 대하여 보험 전문가가 판단자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징벌적 손해 배상의 문제가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보험사의 변호 책임에 대한 문제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소송에 붙여진 사고나 행위가 증권상 보상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단일 사고인 경우에는 추후 법정에서의 결과와 상관없이 보험사는 변호의 책임이 있으며, 소송 비용도 보험 증권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담한다.

따라서 징벌적 손해 배상의 보상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사는 관련 손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에 대한 검증을 심화할 수밖에 없으며, 적절한 보험을 항시 확보해야 하는 보험계약자로서도 해당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히 하는 것이 적절한 위험 관리다.

▶문의:(213)38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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