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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채권 추심에서 자산 동결과 가압류

판결 후 보상금 보장 위한 도구로 사용
며칠 내 가압류도 가능…전문가 필요

채무 추심을 할 때 보통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까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데 그 사이에 채무자인 상대 업체가 문을 닫거나 남아있는 자산을 유출하는 것이 큰 문제로 부각된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재판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모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과는 거의 무관하게 진행된다. 실제로 청구금액보다도 더 많은 소송비용이 드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송 건은 중도에 합의로 종결된다.

또한 소송 중에 피고가 자산을 도피시키는 현실적인 리스크가 있다. 즉, 오랜 시간이 걸려서 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자산을 도피시킨 후에는 판결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판결 후 보상금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절차가 바로 가압류 신청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후 판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서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압류는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소송을 바로 시작하는 채권자에게는 쓸모가 없다.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것이 가압류이다.



가압류는 케이스의 최종 판결이 있기 전까지 채무자의 자산을 임시로 압류 하여 채무자가 소송 중에 자산 도피를 할 수 없게 하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가압류는 채무자의 모든 자산에 임시 압류를 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부동산 같은 자산을 채권자 몰래 처분 할 수 없게 된다.

가압류된 자산은 채권자가 직접 소유하는 것은 아니고 셰리프가 채권자 대신 압류재산으로 보관하거나 자산 자체에 가압류가 등기되어 자유로운 처분을 막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일반 소매업의 경우에는 셰리프가 직접 나가 매일 발생하는 매상을 압류할 수 있으므로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기가 매우 힘든 압박을 받게 된다.

가압류신청은 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제기한다. 긴급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 소모되는 시간의 차이가 큰데, 긴급은 가압류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면 원고가 매우 심각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먼저 일반적인 가압류신청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에 의한 돈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금액은 500달러 이상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담보로 한 분쟁은 가압류를 신청할 수 없으나, 담보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나 청구액보다 줄었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따라 가능하다. 셋째, 개인에 대한 가압류는 직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러나 보통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융자나 대부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위 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후 약 2개월 이상이 소모된다. 따라서 긴급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면 24시간 통보 후 바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증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가 가압류할 자산을 숨기거나 그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든지 없어질 위험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경우. 둘째, 채무자가 지급 불능자로서 채무에 대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왔으며 지속해서 지급을 거부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할 경우. 셋째, 사업체 이전 중 벌크 세일 고지가 기록 및 공포된 경우. 넷째는 채무자가 주류면허 판매를 위하여 에스크로를 열었을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그 외 상황에 따라 가압류에 대한 판결이 늦어짐에 따라 심각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정리하자면 상대방이 상거래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없고 (예로 물품에 하자가 있었고 그에 대해 원고에게 통보했으나 아무런 진척이 없었을 경우) 3자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단지 며칠 내에 가압류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셰리프를 통하여 피고의 재고품, 미수금 계정, 은행 계좌 및 여러 자산에 임시적인 압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셰리프의 시간과 경비, 저장 및 상당한 비용이 지출될 수 있기에 여러 상황을 고려한 후 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유한다.

▶문의: (213) 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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