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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코로나 관련 새 노동법

감염 직원에 워컴으로 치료비 지급 지난달 시행
위험 통지·5인 이상 사업장 가족 휴가 '내년부터'

Q: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새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되는 노동법들은 어떤 게 있나?

A: 고용주에게 불리한 코로나 위험 통지 의무법, 상해보험법, 가족 휴가법 등 세 가지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될 전망이다.

1. AB 685는 고용주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던 직원 또는 하청업체 직원 중 한 명이라도 자가격리 조처 혹은 코로나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을 경우, 전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24시간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다. 또 고용주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들에게 대한 병가 혜택을 비롯해 사내를 어떻게 소독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직장 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케이스 발생 시 공중 보건 기관에 48시간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AB 685에 따르면 직원이 코로나 양성 반응자나 코로나 격리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 노출된 사실을 회사가 안 순간부터 근무일 하루 안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2만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9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2023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SB 1159에 따르면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워컴)으로 치료비를 지급하며 가주 내 모든 노동자에게 즉시 적용된다. SB 1159는 의사와 간호사 등의 필수 업종 직원들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아프거나 사망했을 경우 고용주가 워컴으로 보상해주도록 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직장 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시에도 워컴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먼저 적용되는 경찰과 소방관, 의료 분야 종사자,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해야 하는 청소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컴으로 치료받을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이외 직종은 직원이 100명 이하인 회사의 경우 직장에서 2주 이내 같은 사업장에서 4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 직원이 나왔을 경우에만 워컴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직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2주 안에 같은 사업장에서 종업원의 4% 이상이 감염됐을 경우만 워컴이 적용된다.

일반 직원에 대한 위컴은 202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반 직원은 직장에서 감염됐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반면 회사는 직원이 사업장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워커 적용을 피할 수 있다.

3. 주 상원의 해나-베스 잭슨(민주·샌타바버러) 의원이 발의한 SB 1383은 가주 내 5인 이상 사업장은 앞으로 직원에게 최대 12주의 무급 ‘가족 휴가(family leave)’를 제공해야 한다. 신생아 출산 또는 병든 가족을 보살피기 위한 목적일 경우 최대 12주의 무급 휴가를 마친 뒤 복직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신생아 출산인 경우 산모는 출산 휴가로 12주를 쓸 수 있고 남편도 역시 같은 기간을 가족 병가로 사용하면서 아내와 신생아를 같이 돌볼 수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SB 1383은 가주 내에서 사업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적용된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12주 무급 가족 휴가가 허용된다.

SB 1383은 12개월 주기로 12주 가족 병가가 가능하다. 부부나 파트너가 한 회사에 다녀도 각각 12주를 인정한다. 가족 범위에는 자녀, 부모, 조부모, 손주, 형제자매, 배우자, 파트너가 포함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가족 휴가제를 사용하는 직원은 자동으로 주 정부 유급 가족 휴가 프로그램(Paid Family Leave)을 통해 본인이 수령하던 주급의 60~70%를 8주 동안 정부로부터 받게 된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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