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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비거주자 유산상속 계획

시민권자·영주권자 아니면 상속세 면제 고작 6만불
대상은 국내 부동산·주식 등 미국 내 재산으로 한정

코로나19로 미뤄놓았던 유산상속 계획을 만드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공통적인 질문은 비거주자는 유산상속 계획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다.

비거주자란 미국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우선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예를 들어보겠다. 현재 미국에선 1150만 달러까지는 증여세 혹은 상속세 없이 수혜자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이는 한 사람 기준이다. 부부일 경우, 2300만 달러까지 상속세 없이 수혜자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즉, 이 막대한 금액을 넘어서는 상속이나 증여 액수에만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법이란 계속 바뀌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현재 상속세는 이 정도의 금액이고 대부분의 사람에겐 상속세가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차이점은 이 상속세에서 나타난다.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같이 자녀에게 상속과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은 다름이 없다. 하지만 거주자가 받는 개인당 1150만 달러 상속세 면제 금액이 비거주자에게는 6만 달러밖에 적용이 안 된다. 그러므로 비거주자는 100만 달러 유산을 남길 경우 6만 달러를 제외한 94만 달러에 대해선 상속세를 지불하는 것이다. 현재 상속세는 약 40% 정도이니 94만 달러의 40%인 38만 달러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중요한 점은 비거주자의 재산이 미국 내 재산(US situs asset)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금 계산을 할 때, 미국 내 재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내 재산은 유형재산 혹은 미국 내 부동산이나 미국 회사 주식 등을 말한다.

반면 개인 은행 계좌나 해외 주식, 생명보험 및 은퇴계좌들은 미국 내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상속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에 있는 재산도 물론 미국 내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은 또 한국 상속법에 따라 상속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상속세 개념에서는 국내 재산과 국외 재산(non-US situs asset)에 차이점을 두지만, 유산상속 계획을 하는 데는 국내 재산이든 국외 재산이든 재산 소유자의 모든 재산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 금액이 16만 달러가 넘으면 법원의 유언 검증 절차(Probate)에 해당한다.

캘리포니아 경우, 부동산 하나만 있어도 자산의 가치가 16만 달러를 넘기 때문에 유언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절차에서는 고인의 유산을 정리하기 위해 법정 대리인을 지정하고 고인의 재산을 측정하게 되며, 채권자 검증 그리고 유산 상속인들에게 재산분배 허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이 절차는 공개적으로 법원에서 진행이 되며 고인의 재산, 채무관계, 가족관계 모두가 공개된다. 이 절차는 최소 1년, 길게는 몇 년씩도 걸리는 긴 절차이고 전체 자산의 3~6% 정도의 금액은 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지출을 하게 된다. 하지만 미리 리빙트러스를 준비해 두면 변호사 비용을 10분의 1 정도로 절약할 수 있다. 법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법원 관련 비용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산상속 계획을 미리 하고 유언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속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또한 비거주자가 미국 내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 시 상속세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엄청나다. 현재 비거주자이고 미국 내의 재산이 많이 있다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유산상속 계획을 해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다.

▶문의: (213) 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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