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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할 재정보조의 진행”

모든 문제의 원인은 출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정보조의 신청이 영어를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동일한 가정에서 자녀 두 명이 동시에 같은 대학을 진학해도 각각 재정보조금이 차이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보다 옳은 수순이다.

두 자녀가 동시에 동일한 정보로 재정보조신청을 했는데 왜 재정보조금에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해 보면 연방정부의 재정보조 계산에 대한 지원금의 범주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정보조 지원은 그랜트나 장학금 같은 무상보조금과 Work-Study Program이나 학생융자금 등의 유상보조금에 대한 조합으로 이뤄지는데 매년 연방정부의 유상보조금이 처음 3년간은 연간 기본적으로 1000달러씩 증가한다. 따라서, 대학은 이 부분만큼 무상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

아울러 재정보조금을 평가하는 재정보조 담당자의 재량과 혹은 뜻하지 않은 실수 및 개인적인 편견으로 인해 재정보조금의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입은 적은데 주식 등에 투자하고 있다면 개인적인 편견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재정보조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는 제출정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사전설계로 잘 정제된 정보를 입력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보조신청을 하는 상황에 당면해 부랴부랴 사전설계 없이 제출할 것인지에 따라 재정보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

재정보조에서 제일 중요하게 대학이 적용해야 하는 요소는 가정분담금(EFC) 계산이다. 이러한 적용 방식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재정보조에 적용되는 수입(Taxed & Untaxed Income)과 자산(Applied Assets & Unapplied Assets)으로 인해 가정분담금의 증가를 사전에 막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입과 자산의 적용 시점이 다른 것도 혜택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즉, 재정보조에 적용되는 수입이 대학 등록 시점보다 2년 전의 수입이지만 자산의 적용 시점은 연방법으로 FAFSA가 프로세스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요소의 적용 시점보다 이른 시점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국, 재정보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시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는 말이다.

거주민 학비가 적용되는 주립대학에 등록할지 아니면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대학에 등록할지도 재정보조의 수위에 수만 달러의 차이를 발생시킨다. 이유는 비거주민은 해당 대학이 있는 주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비거주민 학비도 거주민보다 일반적으로 연간 3만여 달러가 높기 때문이다.

상기에 나열한 문제만 해도 복잡한데 재정보조 신청을 아무리 최적화한 정보로 제출해도 대학이 잘못 지원해 주면 그야말로 큰 문제다. 대학에서 지원하는 동일한 재정형편의 가정에 대한 재정보조 평균 지원금액보다 적게 지원받았다면 반드시 어필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겠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학부모들이 쉽게 알 수 없고 안다고 해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략적인 어필을 진행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기러기 가정의 경우 수입의 근원이 어느 나라인지 또한 어떠한 세금보고 내용을 재정보조 신청에 적용할지 또한 커버 서신을 어떻게 잘 작성할지에 따라 연간 수천 달러의 재정보조금을 더 잘 받을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검증된 방법으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여부로 재정보조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학부모의 재정보조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대비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로 재정보조금은 더욱 큰 편차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신이 겪는 불이익이 얼마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 재정보조를 바라보는 고정관념의 변화는 문제의 모든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자녀의 대학 선택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재정보조의 시각에 대한 변화 없이는 학부모의 역할이 결국 자녀에게 디딤돌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걸림돌 역할을 할 수도 있기에 아무리 현재 재정보조 신청을 나름대로 마쳤다고 해도 무조건 대학이 재정보조 진행을 알아서 잘 진행해 줄 것이 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검증된 방식으로 제출 정보를 다시 검토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정정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보다 나은 재정보조의 성공을 준비해 나가야 할 때이다.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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