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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 한국의 상속세·양도소득세

부부 공유재산 활용하면 상속세 절세
183일 이상 거주자 양도소득세 혜택

한국은 부부 재산 별산제이어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국 거주자에 대해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최소한 5억원으로 해서 최소한 10억원의 공제가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도 안 되며, 일괄 공제도 2억원밖에 안된다. 그러나 가주 등 부부 재산 공유제를 실시하는 주에 거주할 경우는 상속세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누구의 명의든지 간에 부부 공유 재산이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은 생존 배우자의 소유이므로 재산의 2분 1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게 된다. 부부 재산 공유제를 시행하는 주의 부부들은 한국 재산에 대해서도 사망한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만 상속세를 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위 재산들이 결혼생활 중에 돈을 벌어서 취득한 재산이라면 남편 단독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부 공유 재산이므로 그중 절반만 남편 재산이어서 그 50%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이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조세심판이나 조세 행정소송을 통해 판결받아 상속세를 절반으로 감액받을 수 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사망 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해 놓으면 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해놓지 않은 경우에도 부부 공동 재산이 맞으므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부부가 가주에 같이 살고 있다면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그렇게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참고로 한국의 증여세나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1~5억원 이하는 20%, 5~10억원 이하는 30% 10~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하면 50%의 상속세를 내게 된다.

상속을 받은 후 매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양도차익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3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2%다.



양도차익은 취득가와 판매가의 차액이며, 상속 시에는 상속재산의 가격이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는 상속재산의 가격을 최대한 높여 놓는 것이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 그리고 양도차익은 소유자 1인당으로 계산한다. 즉 어느 부동산의 소유자가 1명이고 양도차익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세율이 35%여서 3500만원을 내게 된다.

그런데 같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2명인 경우에는 1인당 양도이익이 5000만원이 되고 5000만원에 대한 세율은 24%이므로 2명이 각각 1200만원씩 합계 2400만원을 내게 되므로 결국 양도소득세가 감소한다. 부동산을 1인 단독명의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이 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좋고, 상속의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이 다 같이 등기해 명의자가 많을수록 좋다.

한국에 183일 이상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다 받으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등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를 30%까지밖에 해주지 않으므로 그만큼 양도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된다. 한국서 183일 이상 거주자로 매매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문의: (213)787-3107


이종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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