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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 파산해도 탕감되지 않는 빚

세금·학자금 융자·양육비·벌금 등 해당
SBA융자, 폐업할 경우에는 탕감 가능

개인파산 중 하나인 챕터 13은 빚의 일부를 갚고 일부를 탕감받는 상환계획(repayment plan)이고 챕터 7은 빚의 청산(Liquidation)이다. 하지만 챕터 7 으로 모든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보통 파산으로 탕감되는 빚은 무담보 빚이고 집 모기지, 자동차 융자, SBA 융자 등의 담보 빚은 보통 파산으로 탕감되지 않는다. 하지만 담보 빚도 담보물이 사라지면 무담보 빚으로 전환돼 챕터 7 파산으로 청산이 가능하다. 또한 세금, 학자금 융자, 양육비/위자료, 정부 관련 벌금/판결, 사기나 횡령 판결, 음주운전 판결 등은 파산으로 탕감이 가능하지 않은 빚에 속한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 세금의 일부를 탕감받거나 오래된 세금을 청산할 수도 있지만 본 칼럼에서 다루지는 않는다.

챕터 7으로 100% 탕감이 가능한 무담보 빚으로는 크레딧카드 빚, 라인오브크레딧, 거래처 대금, 외상값, 유틸리티, 병원비, 밀린 렌트비, 개인 빚, 장기 리스 등이 있다. 이와는 달리 집 또는 자동차 론의 경우 파산 이후에도 계속 담보물을 소유하길 원하면 론 페이먼트를 계속 해야 한다. 만약 파산 이후에 페이먼트를 멈추면 집, 자동차 등의 담보물을 뺏기고 남은 론은 이미 파산으로 탕감된 상태다. 비즈니스 담보론인 SBA론의 경우도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는 동안은 담보론이지만 비즈니스가 폐업하면 무담보론으로 전환돼 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SBA는 정부론이므로 파산으로 탕감 안 되고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물론 파산을 안 하면 SBA는 정부론이므로 미래에 받을 세금환급을 가로채고 통장 차압, 소셜 시큐리티 연금 징수가 가능하나 파산하면 탕감되므로 재산압류 위험이 없다.

파산신청서에는 담보, 무담보에 상관없이 모든 빚을 넣어야 한다. 간혹 집, 차는 계속 보유할 거니까 파산에 넣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파산법 위반이다. 파산으로 탕감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채무자의 명의로 된, 또는 명의를 빌려줬거나 코사인한 모든 빚은 파산에 넣어야 한다. 파산 면책 통보를 받은 후에도 탕감되지 않는 빚은 이혼 판결에 명시된 자녀 양육비나 위자료, 각종 세금,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벌금이나 판결, 음주운전으로 야기된 상해 피해액, 학자금 융자 등이 있다.

학자금 융자의 경우 2005년 10월 17일 발효된 파산법 개정 전에는 챕터 7을 통해 탕감이 가능했으나 파산법 개정 후 정부 보증 융자뿐 만 아니라 개인 은행에서 받은 학자금 융자도 면책받을 수 없게 바뀌었다. 하지만 학자금 융자 상환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오랜 기간 꾸준한 페이먼트 기록이 있다면 파산 법원에서 별도의 소송을 통해 탕감이 가능하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세금은 탕감 불가능한 빚이지만 최소한 3년 이상된 세금, 일정 기간 추징이 없는 등 기타 세부 룰에 부합되면 탕감이 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파산 신청 후 파산법원에서 결정된 사기 판결(Fraud) 빚도 탕감되지 않는다.



개인파산은 빚진 사람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주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정상적 삶이 불가능한 '정직하지만 불운한' 사람들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법이다. 하지만 탕감에 일부 예외를 둔 것은 파산법의 오용,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장치라고 볼 수 있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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