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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점 합법화 활용법 찾아야

LA시의회가 17일 11대 4로 노점상을 합법화했다. 시의회가 1980년대에 노점상 합법화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을 기점으로 생각하면 무려 30여 년 만이다.

지금까지 노점상이 합법화되지 않은 것은 소매업에 미치는 영향과 식품 위생, 짝퉁 판매, 거리 청결 등을 둘러싼 우려 탓이다. 합법화가 됐다고 해서 이런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법규를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려 애써야 한다.

합법화에 반대했던 이들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어렵더라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소매업소가 일정 구역에서 노점 영업을 반대할 수 있는 '비즈니스 비토(business veto)'가 인정되지 않았다. 소매업소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안전하고 활력 넘치는 거리 만들기, 저소득층에 건강한 음식 제공 같은 합법화의 명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법규에 반영될 것이다. 추이를 지켜보며 이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미국 10대 도시 가운데 마지막으로 합법화된 노점상은 LA의 거리 풍경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사실 인터넷이나 여행기에는 각국의 길거리 음식이 필수코스처럼 등장한다. LA 노점도 관광객을 유혹하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1980년대 LA에 처음으로 노점을 도입하려 애썼던 인물은 마이클 우 시의원이었다. 민주당 전당대회 참석차 뉴욕에 갔다가 노점 문화에 반한 것이 계기였다. LA 경찰국이 범죄에 이용당할 것을 우려하는 등 벽에 부딪혔던 우 시의원은 반대의 핵심으로 상업적 이해관계나 안전보다 반이민 정서를 꼽았다. 노점의 다수가 중미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노점도 LA의 다양한 문화를 반영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이미 푸드 트럭이 보여줬다. 푸드 트럭처럼 노점도 LA의 거리풍경을 바꿀 것이다. 변화는 결정됐고 이것을 어떻게든 한인타운에 유리하게 하느냐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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