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민의회 투표권 제한 신중해야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의 투표 유자격자 범위를 놓고 LA시의회와 한인사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규정에는 해당 구역에 살거나, 일하거나, 건물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해 관계자도 투표를 할 수 있다.그러나 시의회 측은 '이해 관계자'의 투표자격을 박탈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닌, 외부 지역 이해 관계자들의 투표로 '표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한인사회는 원래대로 '이해 관계자'도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며 LA시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각각의 손익에 근거한 의견(투표)이야말로, 해당 지역 전체로 보면 이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인 단체들이 '이해 관계자'의 투표자격을 종전대로 존속하자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시 정치인들이 주민의회의 권력 강화를 경계하며 권력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자는 '꼼수'라고 보기도 한다. 시가 제안한 정책·사안을, 주민의회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투표권자 수를 가능한 줄여보자는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10일 WCKNC는 이해 관계자의 자격을 ▶최근 5년간 거주하거나 사업체 지분이 있는 자 ▶지난 1년간 교회, 비영리단체 등에 소속돼 활동한 자 ▶해당 지역 소재 법률, 의료, 금융, 자동차 등 관련 업종 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투표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정지었다.
또 지난 1년간 발급된 5개의 영수증(각각 1개월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는)을 소지한 자도 이해 관계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WCKNC는 이를 LA시 산하 주민의회 개정 소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우리는 시가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의회 시스템에 더 많은 투표자를 끌어들이는 게 맞다고 본다. 애초 투표권자 규정에 '이해 관계자'가 포함돼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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