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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법 개정, 재외국민은 안 보이나

비례대표제 존폐를 핵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 정치권이 정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재외국민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다. 비례대표 선거는 지지 정당에 투표함으로써 그 지지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형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것이 당론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을 반토막 내자는 이야기다.

가뜩이나 현행 재외국민 참정권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불완전한 형태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에게도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외국민도 한국 내 국민과 똑같이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지역구 투표, 국민투표의 길도 열어놓은 셈이다. 중앙선관원도 같은 내용의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재외국민의 지역구 선거 참여 구체적인 방안까지 담았다. 하지만 정치권은 자신들의 사활인 걸린 지역구 투표를 먼 나라 재외국민에게 맡기는데 주저했다. 아니 막았다. 결국 지금처럼 비례대표 선출 만으로 재외국민 참정권을 교묘히 축소시켰다.

또 투표소를 턱없이 부족하게 설치해 LA총영사관 관할지역(남가주·애리조나·네바다·뉴멕시코)의 경우, 대한민국의 11배 크기 땅덩어리에서 투표소는 불과 4곳 뿐이다. 게다가 한국서도 시행하고 있는 원거리 투표자를 위한 우편투표·인터넷 투표도 못하게 막고 있다. 마치 이솝우화에서 여우가 부리 긴 두루미를 초대해 놓고, 넓은 접시에 고깃국을 대접하는 꼴이다. 그리고는 투표율이 저조하다며 재외국민 참정권이 마치 불필요하다는 식의 여론전을 펼쳤다.



이번 한국의 선거법 개정 공방을 통해 한국 정치권은 300만 명의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한인사회는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헌법 정신에 맞는 온전한 재외국민 참정권을 요구해야 한다. 지역구 선거, 국민투표에도 참여할 수 있게 위헌 소송 등으로 싸워야 한다. '반쯤 썩은 떡고물' 받았다고 바보처럼 앉아있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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