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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호 보험 칼럼] 자동차 사고의 시시비비

우리말에 ‘잘잘못을 따지다’라는 말이 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가린다는 뜻이다. ‘잘잘못’을 ‘자잘못’으로 쓰는 예는 있으나, ‘자잘못’은 잘못된 표기라고 한다. 그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법원이 있고, 판사가 있으며, 검사와 변호사가 있다. 한국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멱살잡이 하는 광경이 자주 펼쳐진다고 한다. 당사자들이 직접 서로 잘잘못을 가리고 있는 광경이다. 여기서 목소리가 크거나 완력이 세면 잘한 쪽이고 그렇지 못하면 잘못한 쪽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미국서 이러다가는 교통사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을 떠나, 철창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교통사고에서 잘잘못을 어떻게 가리는지, 그 후 클레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교통사고의 잘잘못은 경찰의 판단으로 대부분 결정된다. 사고를 낸 쪽이 사고를 당한 쪽에게 특별히 각서라도 써주지 않는 한, 사고가 나면 경찰을 불러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사고를 낸 쪽이 경찰을 불러주는 친절을 베풀 수는 있겠으나, 사고를 낸 쪽이 솔선하여 경찰을 불러봐야 이익될 것은 없다. 경찰이 와서 나의 잘못이 증명되면, 벌금을 물게 되어 돈만 더 손해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의 판단에 잘잘못이 결정된다는 말은 경찰이 사고 현장에 와서 작성하는 보고서(Police Report)의 내용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진다는 뜻이다. 경찰은 ‘Police Report’에 사고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 보고 현장을 조사한 내용을 적어 놓는다. 정상적으로는 경찰이 ‘Police Report’가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찰도 인간인지라 당사자와의 소통 부족, 인종적인 편견 등이 작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이 적힐 수도 있다.

사고를 당하고도 사고를 낸 것처럼 사고 내용이 둔갑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사고 경찰이 현장에 오면 정확한 소통이 되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경찰의 조사에 협조해주는 것이 상책이다. 사고가 나면 명백히 누구의 잘못인지가 대개 분명하게 밝혀지지만, 그렇지 않고 당사자 간의 서로 어느 정도씩 잘못한 것으로 밝혀지는 때가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 처리가 복잡해지는 수가 있다.



미국의 주(State)마다 보험 처리 방식이 다르며, 해당하는 주에서는 그 주가 시행하는 방식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쌍방이 어느 정도씩 잘못한 사고의 보험처리 방식에는 대개 서너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원인제공 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방식이 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측이라고 하더라도 1%라도 본인의 과실이 있으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방식이다. 사고를 당한 측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앨라배마, 노스캐롤라이나, 워싱턴 DC 등이 이 방식을 따른다.

두 번째로, ‘순수 상대적 과실’(Pure Comparative Fault)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당사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며, 내가 99% 정도 잘못을 해도 1%의 과실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뜻이므로 1%의 보상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방식이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세 번째로, ‘수정 상대적 과실’(Modified Comparative Fault)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나의 과실의 정도가 어느 퍼센트 선을 넘으면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일정 퍼센트 선을 50%로 정하고 따르는 주(조지아, 테네시 등 11개 주)도 있고, 51%로 정하고 따르는 주(사우스캐롤라이나 등 22개 주)도 있다.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함은 상대방이 가진 보험의 Liability 보상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뜻이다. 사고가 나면 상대방의 멱살부터 잡을 일이 아니라, 나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어느 주에 속하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문의: 770-23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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