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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라운지] 미국 청문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처음 실시한 나라는 미국이다. 건국초기부터 대통령과 각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들은 연방정부 고위공직자 임명을 두고 서로의 권리를 주장했다. 절충안으로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원들이 인준하는 형식으로 결론이 났다. 인준청문회는 각주의 독립성을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현재는 의회가 행정부 권한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한국의 인사청문회가 원래 목적과는 달리 후보자의 사적인 비리조사에 집중된 반면 미국 인사청문회는 정책 점검에 중점을 둔다. 미국의 경우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부터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가동하고 검증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의회에 가기 전 200여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뤄진다.



상원 인준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고위직은 행정부 장관과 고위관리, 연방판사 등을 포함해 최소 600명에서 최대 1200여명에 이른다. 청문회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상원인준을 받는 공직자까지 포함하면 인원은 더 늘어난다.

고위공직자 후보의 비리나 범죄사실, 도덕성 문제 등 개인적인 사안은 사전검증을 통해 가려진다. 이를 통과하면 상원 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은 정책, 부처 운영방안, 정치철학 등과 관련돼 질문을 받고 견해를 발표한다.

반면 한국의 청문회는 온갖 개인 비리를 밝혀내는데 집중된다. 위장전입, 탈세, 불법 재산증식, 특혜 등은 청문회 연관어가 됐다. 이번 조국 후보자도 예외는 아니다.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정치적 역량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관심에서 멀다. (사진은 브렛 캐버너 대법관 상원 인준청문회·AP)


김완신 논설실장 kim.wansh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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