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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아픈 만큼 성숙해질 것인가?

“이민사회에서 비영리단체의 선거 분쟁은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합의하는 게 좋다.”

지난해 몽고메리 한인회장 선거무효 소송에서담당 판사가 한인사회를 향해 던진 충고다.

굳이 선거뿐만이 아니다. 모든 분쟁은 재판하지 않고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재판에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한인사회의 구심점이 돼야 할 한인회를 둘러싼 잡음과 분쟁은 해당 지역 한인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다. 이에 따라 대부분 사건 담당 판사들은 원고와 피고 양측에 화해 기간을 갖고 가능하면 법정 밖에서 합의점을 모색하라고 권고한다.

그런데도 미주 한인사회에서 갈등과 내분은 수시로 터져 나온다. 미주지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LA와 뉴욕을 보면 알 수 있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한인사회의 내분이 비일비재하다.



앨라배마 몽고메리 한인회도 최근 내홍을 겪었다. 결국 해당 카운티 순회법원이 선거소송을 기각함으로써 마무리됐고, 조창원 신임회장은 우여곡절 끝에 취임식을 가질 수 있었다.

애틀랜타 한인회에서도 갈등은 터졌다. 제34대 한인회장 선출을 둘러싼 선관위와 한인회, 그리고 문제를 제기한 ‘시민의 소리’가 빚어낸 불협화음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다. 법원으로의 소송은 마지막 보루임에도 달리는 두 기차는 절대 멈추지 않았다. 이른바 ‘치킨 게임’(chicken game)을 벌인 것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소송은 곧 끝날 조짐이 보인다.

귀넷 고등 법원의 로라 데이트 판사는 최근 온라인 법정에서 7월 31일까지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에게 판결문 초안(judgement draft)을 제출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판결문 초안을 제출하면 통상 15일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온다.

당초 ‘시민의 소리’ 측이 제기한 소송은 제34대 김윤철 애틀랜타 한인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법원 강제 금지 명령(injunction/가처분)과 선거 당선 무효 두 가지 였다. 이 가운데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2월 기각됐다. 한인회의 악의적 의도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한 가처분이 당장 내려지지 않을 경우 원고 측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피해를 본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

이번 사태가 종결되더라도 상처가 아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재판에 의지한 결과가 가져올 후유증이 크기 때문이다.

우선 땅에 떨어진 한인회와 한인회장의 위상을 회복하는데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도 모래알이란 소리를 듣는 애틀랜타 한인사회가 이를 계기로 더욱 구심점이 떨어질 것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민의 소리’가 승소하면 김윤철 현 한인회장은 당연히 물러나고, 이른 시일 내에 재선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차기 한인회를 맡겠다고 선뜻 나설지 의문이다. 최악의 경우 오랜 기간 식물 한인회가 될 수도 있다. 한인회관은 어찌어찌 관리될 수 있겠지만, 한인회가 없는 한인회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현 한인회 측이 승소해도 후유증은 남는다. 우선 재판 소요비용 처리가 선결과제다. 이에 따라 비용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아가 명예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모든 가정이 한 편의 소설이고, 기우이길 바란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번 사태에도 이 속담이 적용됐으면 좋겠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갈등은 피할 수 없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도 난망하다. 그 갈등을 해결하려 고민하고, 또 치유하면서 역사는 발전한다.


권영일 객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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