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학자금 칼럼] “보이지 않는 진실이 더 많은 재정보조의 진행”

자녀가 대학을 진학할 때 필요한 학자금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은 보이는 사실보다 보이지 않는 진실을 묵과하면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산재해 있다. 보이는 사실이란 이른바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 따른 작업으로 정의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재정보조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같이 겉으로 나타난 재정보조의 신청서와 제출요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 나간다는 데 있다. 마치 신청서만 제출하면 대학에서 가정의 재정 형편에 맞게 어련히 잘 알아서 지원해 줄 것 아니냐하는 생각에 바탕을 둔 고정관념과 검증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들이다.

다시 말하면 신청서 제출에 관한 일련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과 대학 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도로 눈에 보이는 작업 과정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재정보조의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청서에 기재하는 내용이다. 또한, 가정의 현실적인 재정적인 변동 상황을 어떻게 잘 어필할 수 있는지 등이다.



입학 사정에서 입학원서의 제출 완료가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입학 사정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처럼 재정보조의 신청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재정보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신청서 제출을 마쳤다고 해서 재정보조금 지원을 잘 받는 것이 아니다. 신청서에 제출한 내용의 검토와 검증과정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하면 재정보조를 극대화하고 가정분담금(EFC)을 낮출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을지가 재정보조 진행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게 된다. 재정보조 진행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사전 검증하는지에 따라, 또 시기에 맞춰 대비하는지에 따라 재정보조 지원 수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재정보조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요소의 기본적인 범주는 학생과 부모의 수입과 자산으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보조 성공의 열쇠는 가정분담금을 어떻게 낮출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자산의 범주도 지원할 대학이 적용하는 재정보조 공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 사전에 설계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다.

재정보조의 공식은 3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매년 대학들이 적용하는 공식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아무리 지난해에 재정보조 지원을 잘 받아도 절대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인 검증과 이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난해 해당 대학에서 C.S.S. Profile을 요구하지 않았었는데 올해에 요구한다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순자산 부분과 사업체의 순자산 등을 모두 부모자산으로 계산해 가정분담금을 증가시켜 재정보조금을 산출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경우에 연 소득이 3만5101 달러가 넘으면 순자산 부분에 있어서 계산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해서 5.65퍼센트의 가정분담금을 증가하겠다는 말이다.

즉, 해당 대학의 연간 총비용에서 가정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인 재정보조 대상금액(Financial Need, FN)이다. FN은 재정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대상 금액이다. 최악의 경우에 10만 달러의 순자산에 대해서 5650달러의 가정분담금이 증가할 경우 FN금액은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대학이 100%의 재정보조금을 지원한다면 그리고 지원받는 보조금의 85%가 다시 갚지 않아도 되는 무상보조금(즉, 재정보조용 장려금이나 장학금 등)으로 구성되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5650달러의 증가한 가정분담금도 부모가 먼저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이 5650달러만큼 재정보조를 줄이며 줄인 부분의 85%가 평균 지원하는 무상보조금이라면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한 무상보조금도 지원받지 못하므로 단순히 5650달러의 가정분담금만 증가한 것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둘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재정보조의 신청과 진행에서는 사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검증해 반드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는 고정관념의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재정보조를 마무리하기까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재정보조 신청을 매년 완벽히 한다고 해도 대학이 잘못 지원하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한시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매년 최선을 다해 보이지 않는 부분을 검증해 재정보조에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insitute.org


리처드 명 대표 / AGM인스티튜트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