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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숙 보험칼럼] 세탁소 운영에 필요한 보험(1)

세탁소(Dry Cleaners)의 종류에는 Plant, Pick Up Station, Coin Laundry 등의 종류가 있는데, 이중 Plant에 촛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예상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어느 부분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그 다음 순서라고 하겠다.

세탁소 운영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위험의 종류에는 장비의 손상, 보관중인 손님 옷에 대한 손상이나 도난,방문했던 손님이 가게 안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나 유리문에 부딪혀서 부상을 당하는 일, 같이 일하는 종업원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 비지니스에 사용하고 있는 상업용 차량의 사고, 또는 공해보험까지 여러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위험 요소들 중 나의 비즈니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어디에 존재를 하는지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험가입을 해야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은 법으로 의무화돼있고, 주택을 구입할 때나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은행에서 융자를 받은 경우에도 강제로 Property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또 건물주가 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항은 모든 Leasing contract 상에 명시가 되어있어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비록 이런 강제성은 없더라도 비즈니스 오너(주인)로서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는데 보험이 없어 보상받지 못한다고 하면 심각한 경제적 손실은 불보 듯 뻔하다. 아무리 오너가 모든 기계를 때 맞춰 잘 관리를 하고, 손님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 없는 지 가게 안팎을 항상 살피고, 직원들이 부상당하지 않도록 기계를 잘 사용하는 법을 훈련시키고, 알람 시스템을 완벽하게 설치를 해 놓아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가 있다. 보험은 만일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보상받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먼저 장비손상에 대해 알아보자. 세탁소는 장비에 큰 투자가 되어있다. 이 장비가 재난으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비즈니스 보험의 Business Personal Property로 보상이 된다. (보상이 되지 않는 사고의 범위는 홍수, 지진, 기계 노후(Wear & Tear)로 인한 사고 등이다.) 커버리지의 액수를 정할 때는 세탁소 안에 나의 물건은 모두 Business Personal Property 안에 포함 될 수 있으므로 토탈 로스(Total Loss) 가 발생할 경우 다시 세탁소를 재정비하는데 필요한 액수를 정해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중 보일러 (Boiler Coverage)는 세탁소 보험을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포함이 된다. 특히 보일러는 폭발 (Explosion)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일러 자체는 물론이고 빌딩, 보관 중인 손님 옷, 사람에게도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1년에 두 번씩 안과 밖(External & Internal)을 돌아가면서 인스펙션(Inspection) 하도록 되어있다. 보일러 내부 (Internal)에 대한 인스펙션시에는 보일러 안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므로 보일러 운영을 중단하고 뚜껑을 열어 놓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번거롭게 여기기 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 인스펙션(Inspection)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고쳐서 보험회사에 보고를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사고위험성으로 인해서 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약하게 된다.
▶문의: 770-234-0606, www.cornerstoneinsuranceAT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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