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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J-1에서 H-1B로 신분 변경을 하려는데

2년 귀국 의무 조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문: 작년 4월에 J-1 인턴으로 미국에 입국해 식품 유통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J-1 인턴 프로그램은 올해 4월 만기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단기 취업비자인 H-1B를 스폰서해 준다고 하는데 신청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J-1에서 H-1B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

답: J-1에서 H-1B 신청을 원하는 신청자는 크게 다음을 검토해야 한다. 취업비자가 승인되어 발효가 되는 10월 1일전까지 신분 유지가 가능한지와 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됐을 때 J-1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곳에서 신분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므로 이로 인해 J-1 신분이 조기 만료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J-1 신분에 2년 귀국 의무가 요구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선 J-1에서 H-1B로 신분 변경 시 유념해야 할 점은 학생신분인 F-1에서 H-1B로 변경하는 경우와 달리 'Cap Gap'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Cap Gap' 규정이란 F-1 신분이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전에 만기된다면 취업비자 접수를 한 신청자들의 학생 신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되는 규정이다. 하지만 J-1의 경우 'Cap Gap' 규정이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와 같이 J-1 신분이 4월에 만기되는 신청자는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전까지 신분유지를 해야 한다. 만일 10월 1일이 될 때까지 신분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J-1이 만료된 후 출국해 취업비자가 승인된 후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고 재입국을 하거나, 4월 J-1이 만료되기 전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신청서 접수를 하고 취업비자 신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J-1이 만료된 후 출국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J-1 신분이 만료된 후 휴식을 취하기 위한 여행자 신분으로의 변경 할 수 있고 혹은 단기로 학업을 하고자 한다면 F-1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다.

J-1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 하는 것은 이민 규정상 가능하다. 하지만 J-1은 문화교류의 목적을 갖고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J-1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려는 것이 J-1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곳에 노출된다면 J-1 신분이 뜻하지 않게 조기 종료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J-1 신분에서 H-1B로 변경하는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학생 신분으로 변경하는 신청서가 접수되는 경우 J-1이 미리 종료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J-1 신분이 10월 5일에 종료되므로 같은 해 4월 1일에 취업비자 접수를 하고 J-1으로 체류를 하면서 취업비자 승인이 되면 10월 1일에 H-1B로의 신분 변경을 계획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만일 취업비자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 J-1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곳에서 알게 된다면 J-1은 10월 1일이 되기 전 미리 종료되어 취업비자 승인이 되어도 미국에서 체류 신분 변경이 되지 않고 그 사이 출국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J-1에서 취업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하거나 혹은 그 사이 다른 신분으로 변경 했다가 취업비자 신청을 원한다면 뜻하지 않게 J-1이 조기 종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고 비자 서류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J-1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는 2년 귀국 의무 조건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한다. 2년 귀국 의무가 생기는 이유는 J-1에서 습득하게 되는 기술이 2년 귀국 의무에 적용되는 기술이거나 J-1 프로그램의 비용을 본국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인턴 과정을 마친 후 본국에 돌아가 2년을 거주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이 경우에는 2년 귀국 의무를 면제 받는 신청서를 미리 신청하고 면제 신청서가 승인되면 그때 신분 변경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만일 4월 1일 취업비자 신청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귀국 의무 면제 신청서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취업비자를 접수하고 추후 승인이 되면 출국 후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귀국 의무의 유무는 비자에 명시되어 있고 J-1 소지자에게 발행된 DS-2019 양식에도 기재돼 있다.

J-1 비자에서 취업비자 혹은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은 이민국 규정상 가능하다. 하지만 J-1 비자의 특성상 신분 변경을 하는 과정에 많은 제약이 따르므로 미리 검토를 받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www.songnlaw.com, 212-868-2200, 718-360-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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