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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수혜자(Medi-Medies)가 되기 위한 조건 [ASK미국 보험-성백윤 보험 전문가]

성백윤 / 보험 전문가

▶문= Covered CA에 등록하여 Medi-Cal 수혜를 받아오던 중 65세가 되어 Medi-Care를 받았습니다. Medi-Care, Medi-Cal 이중수혜자(Medi-Medies)가 된 것인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 이후, Covered CA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형태의 Medi-Cal을 소득에 근거하여 혜택을 준다는 의미로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Medi-Cal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MAGI Medi-Cal은 다른 의료보험과 동시에 혜택받을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 메디칼을 받으시던 분이 메디케어를 받으신 후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대납, 치료비의 20% 납부 등 중요한 기능을 하는 메디칼 수혜를 원하시면 Non MAGI Medi-Cal을 신청하셔야 하며, 전혀 새로운 기준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재산심사를 받아야 하는 점이 재산 상태를 보지 않고 소득 심사만 하던 MAGI Medi-Cal과 가장 다른 점이며, 1인당 2000달러 부부합산으로 3000 달러 이상의 은행 잔고 등 일체의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둘째 조건은 소득 심사이며, 현재의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적인 혜택을 드립니다. 개인당 월 889.40 달러 부부합산 월 1496.20 달러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생활보조금 SSI(Welfare)와 Medi-Care Part B 보험료 월 102달러를 대납해 드리고 Full Medi-Cal 혜택을 드립니다. 개인 월 1211 달러, 부부합산 월 1638 달러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생활보조금 없이 Medi-Care PartB 월 보험료 대납과 Full Medi-Cal 혜택을 드립니다.

재산은 거의 없으나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은 SOC(Share Of Cost) Medi-Cal을 적용하여 치료가 필요할 때만, 자신의 소득에서 개인은 월 600 달러, 부부합산 월 934 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나머지 치료비 금액 전액을 국가가 지불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Medi-Care Part B 보험료를 대납해드리지 않습니다.

오바마의료개혁 이후 변화된 많은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시고 계신 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700-5366

beak@beakener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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