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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민] 취업비자 접수 절차에 관한 변화는

4월 접수 전까지 기본 정보 온라인 등록해야

문: 내년 4월에 접수되는 H-1B 취업비자의 접수 절차에 온라인 사전등록이 요구된다고 하는데 이는 어떤 절차이며 이외에 다른 변화는 무엇이 있을지 알고 싶다.



답: 지난 12월 3일 국토안보부는 전문적 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접수 방식을 개편하기 위한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하였다. 이번 개편에서 다루는 내용은 두 가지로 취업비자 접수를 희망하는 고용주는 청원서 접수 전 온라인으로 사전 등록을 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는 내용과, 취업비자의 무작위 추첨의 순서를 변경하여 보다 많은 석사학위 이상자가 추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연방관보에 제안된 규정을 살펴보면 온라인 사전 접수란 신규취업비자가 접수될 수 있는 첫날인 4월 1일에서 적어도 14일전부터 사전 접수를 시작하여 약 2주간 취업비자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가 신청할 청원서에 제출될 기본적인 내용을 온라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접수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고용주의 이름, 주소와 같은 기본정보 ▶청원서에 서명할 회사 관계자의 이름, 직함, 연락처 ▶수혜자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국가, 국적, 성별, 여권번호, 미국 석사학위 이상 수료자인지에 관한 내용 ▶담당변호사의 정보 그리고 사전등록에 명시된 직책으로 수혜자의 취업비자 청원서가 접수될 것이라는 고용주의 확인 등이다. 만일 한 고용주가 두 명 이상의 직원을 위해 취업비자 접수를 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직원 별로 사전등록이 이루어져야 하며 한 직원에게는 한 번의 사전등록만 허락되며 온라인 사전등록 시 별도의 접수비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사전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할당된 비자 개수만큼의 케이스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택되고 이렇게 선택된 케이스만 60일동안 취업비자 신청서를 준비하여 접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만일 사전등록에서 추첨된 고용주가 정해진 기간 안에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추가 추첨으로 추가 신청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 사전등록 절차를 시행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년씩 취업비자가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검토될 신청서를 추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추첨이 안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신청서를 완성해서 접수하는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이민국은 다량의 신청서를 접수 받고 추첨이 되지 않은 신청서를 반환하는데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2011년에도 취업비자 온라인 사전등록을 추진했었지만 끝내 시행되지 못했다. 이때 많은 이민전문가들은 고용주와 수혜자 직원의 기본 정보만 접수되어 추첨이 될 경우 오로지 추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접수되는 진정성 없는 케이스의 숫자가 필요 이상 증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변화는 일반 취업비자 신청서와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의 신청서를 추첨하는 순서가 바뀌게 된다. 기존의 추첨 방식은 미국 석사학위 이상 자에게 주어진 2만개의 신청서 추첨을 먼저하고 여기서 탈락한 석사학위자는 다른 일반 신청자들과 함께 6만5000개 추첨에 추가된다. 하지만 석사학위자와 일반 신청자가 모두 먼저 6만 5000개 추첨을 거치고 여기서 탈락한 석사학위자만 2만개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미국 석사학위 이상자의 추첨률은 16%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온라인 사전등록은 규정이 최종화되어도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한다. 만일 온라인 사전등록이 내년 4월에 시행될 수 없는 경우라면 미리 알릴 것이라고 했으며 온라인 사전 등록이 시행되지 못하더라도 석사학위자와 일반 신청자간 추첨 순서를 변경하는 규정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212-868-2200, 718-360-9316, www.song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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