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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가주와 LA 최저임금

LA카운티 직할지 최저임금 혼란
직원 실제 일하는 근무지를 적용

Q=사업장이 잉글우드시에 있는데 2019년에 가주 최저임금을 따르나요 LA 최저임금을 따르나요?

A=최저임금이 변하는 매년 1월이나 7월에는 자사 최저임금이 LA카운티 것을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가주 최저임금을 따라야 하는지 알려 달라는 고용주들의 전화가 쇄도한다. 그 이유는 아직도 가주와 LA시, LA카운티의 최저임금 내용에 대해 혼동하는 한인 고용주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일부터 가주에서 종업원이 26명 이상 업체의 경우 시간당 12달러, 종업원 수가 25명 이하 업체의 경우 시간당 11달러로 인상됐다. 반면, 현재 LA시와 LA카운티의 최저임금은 종업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3.25달러, 종업원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2달러이다.

그러나 LA시와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 7월 1일부터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14.25달러, 25명 이하 업체는 시간당 13.25달러로 올라간다.



그런데 혼동이 유발되는 이유는 업소가 위치한 도시의 성격에 따라 가주와 LA시, LA카운티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아직 LA카운티 내 직할지(unincorporated area) 내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이 아니지만 아직도 최저임금을 놓고 헷갈려 하는 한인 업주들이 많다.

단순히 LA카운티 내에 업소가 위치한다고 거기 최저임금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업소가 위치한 도시가 직할지역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할지역에서 일주일에 2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들은 LA카운티 최저임금의 지급 대상자들이다.

그러나 LA카운티 직할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한, 잉글우드시처럼 독립적인 시정부가 있는 도시에 있는 사업장은 LA카운티가 아니라 별도의 최저임금제, 즉 가주의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유발되고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직할지 내에서 일을 해야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13.25달러와 12달러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직원이 실제 일하는 근무지 주소다. 직원의 거주지나 직장 본사 주소는 중요하지 않다. 직할지에 속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가주 최저임금이나 해당 도시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라크레센타, 하시엔다하이츠, 발렌시아, 볼드윈힐스, 스티븐슨랜치, 마리나델레이, 알타디나, 유니버설시티 등은 독립적인 시정부가 없어 LA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되어서 LA카운티 최저임금을 따르지만 버논, 라카냐다, 버뱅크, 잉글우드, 글렌데일, 패서디나, 토런스, 노워크, 세리토스, 롱비치, 샌타모니카 등은 카운티 직할지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시' 들이기 때문에 해당 도시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거나 해당 도시의 최저임금이 별도로 없는 경우 가주 최저임금을 따른다.

LA카운티 내 직할지의 명단은 Unincorporated Areas within the County of Los Angeles (https://ceo.lacounty.gov/wp-content/uploads/2018/08/Unincorp-Alpha-Web.pdf)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독립시의 명단은 http://file.lacounty.gov/SDSInter/lac/1043530_09-10CitiesAlpha.pdf에서 찾으면 된다.

만약 직할지가 아닌 (독립)도시(예: 잉글우드)에서 일주일에 20시간 일하고, 직할지(예: 발렌시아)에서 20시간을 일한다면 20시간은 가주 또는 해당도시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나머지 20시간은 LA카운티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된다.

따라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자신들의 사업체가 카운티 직할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독립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가주에는 샌타모니카, 패서디나, 말리부시처럼 주 최저임금도 아니고 LA카운티 최저임금도 아닌 독자적인 최저임금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도시들이 많기 때문에 독립시에서 사업을 한다면 일일이 시정부 사이트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한다. 센추리시티, 샌피드로, 할리우드, 스튜디오시티 등은 LA시에 포함된다.

▶문의: (213) 387-1386


김해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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