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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

민주주의란 시스템은 비용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너무 시끄럽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잘난 사람들도 너무 많고 협상과 타협을 이뤄내는 게 쉽지 않다. 좋은 정책이 있어도 반대당이 발목을 잡으면 실현하지도 못한다. 미국 독립 당시에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조지 워싱턴 보고 그냥 왕을 하라고 제안했다. 워싱턴의 오른팔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특히 무지한 대중에 의해 휩쓸리는 대중 민주주의를 혐오했다.

워싱턴은 다행히도 대통령이란 직책에 미련이 없었다. 해밀턴이 우려한 대로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도 대중의 인기에 힘입어 대통령이 됐다. 그렇다고 대중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은 없다고 본다. 대중 민주주의는 당연히 오류가 많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면 그만한 정치 시스템은 없다.

효율성이란 점에서 중국 공산당식의 정치 시스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두고 볼 때는 미국식의 대중 민주주의에 따라갈 수 없다고 본다.

대중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룬다는 점이다. 아무리 훌륭한 독재라도 반드시 장기 집권 앞에 부패하게 된다. 그리고 그 독재 시스템을 통해 이득을 얻는 세력은 현재 누리는 이익을 자자손손 누리기 위해 오히려 독재자 개인보다 더 악랄하게 독재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기를 쓴다.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그 시스템을 바꾸려면 많은 희생이 요구된다. 민주주의는 이와 달리 현 정권이 입맛에 안 맞으면 바꾸는 과정이 너무 평화롭다.



물론 미국이나 대한민국처럼 진정으로 민의가 반영되는 성숙한 민주국가를 전제로 하는 얘기다. 민주주의 선거 말고도 지도자를 바꾸는 방법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영어로는 impeachment 우리말론 '탄핵'이라고 불리는 절차다. 한국에선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번 시도됐지만 탄핵에까진 이르지 못했고 잘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절차를 통해 탄핵됐다.

한국이 그 짧은 민주 공화정 기간에서 탄핵 카드를 두 번 뽑아 들었다면 민주 공화정의 역사가 긴 미국은 모두 몇 번 탄핵 카드를 뽑았을까. 두 번이다. 링컨 대통령 사후 그의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승계한 앤드루 존슨과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대통령을 한 빌 클린턴이 의회로부터 탄핵 절차에 들어갔지만 최종적으론 탄핵을 당하진 않았다. 리처드 닉슨의 경우는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 전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미국의 탄핵은 일단 연방하원에서 탄핵 사유를 놓고 탄핵에 합당한지 투표를 거쳐 다수결에 의해 탄핵 추진 여부를 정한다. 하원 전체 표결 전까지 물론 몇 가지 단계를 넘어야 한다. 그러면 상원에서 탄핵 여부를 놓고 재판을 해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하게 된다. 형사 소송과 아주 유사하다고 보면 되는데 하원이 검찰 역할을 하고 상원이 배심원과 재판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한국처럼 최종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하지 않는다. 현재 의회 구도라면 하원이 맘만 먹으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탄핵이 결정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그래서 민주당 일부 핵심 지지층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의회 지도층은 여론이 뒤받쳐주고 공화당 상원이 대거 이탈할 수 있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신중을 기하고 있다.

탄핵이란 민주주의시스템이 만들어 낸 훌륭한 절차지만 이를 대통령을 혐오하는 이유로 마구 남발해서는 안되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마지막 카드여야 한다.


김윤상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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