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 파산에 대한 오해
파산 기록은 평생 아닌 10년 기재
2년 후부터는 신용점수 회복가능
파산을 한다고 해서 평생 크레딧이 망가지는 것은 아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신청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의 퍼블릭 레코드에 10년 동안 오른다. 10년이 지나면 이 기록은 소멸한다. 이 퍼블릭 레코드에는 파산뿐만 아니라 차압(foreclosures) 세금저당권(tax liens) 밀린 양육비(past-due child support) 등 크레딧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기록도 보통 7년 동안 기재한다. 따라서 유독 파산만이 크레딧에 악영향을 주고 평생 크레딧을 망치므로 파산은 끝장이라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파산 만은 피해야 한다는 속설은 크레딧과 연관해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할 오해임에 틀림없다.
또한 많은 분들은 파산 기록이 크레딧 리포트에 10년 동안 올라 있는 동안은 크레딧 회복이 불가능한 걸로 잘못 알고 있다. 퍼블릭 레코드에 10년 동안 파산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있더라도 파산 후 2년 정도 꾸준히 크레딧을 쌓으면 크레딧 점수는 700점대까지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통 '빚청산'이라 불리는 챕터7(Chapter 7) 개인파산을 한 사람은 향후 8년간은 다시 파산을 할 수 없으므로 크레딧카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페이먼트를 잘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우수(?) 고객이다. 파산 신청자가 파산 직후 다수의 크레딧카드 신청 오퍼를 받기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파산신청자는 빚이 있는 상태의 네거티브(-) 밸런스가 아닌 빚이 탕감된 제로(0) 밸런스에서 크레딧을 쌓기 시작하므로 본인이 노력만 하면 채무삭감보다 더 빨리 크레딧을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크레딧카드 신청 자동차 및 주택 융자는 대개 신청자의 크레딧 히스토리 및 점수에 따라 승인 또는 거부가 결정되므로 파산 후 1~2년간 좋은 크레딧을 쌓았다면 신청자의 '파산기록' 자체만으로 융자가 거부되는 경우는 드물다.
다시 말하지만 파산신청 기록은 평생 크레딧 리포트에 남지 않고 10년 후면 소멸된다. 또한 크레딧 점수는 본인 노력 여하에 따라 2년 정도면 700점 대까지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 일생동안 가능만하다면 파산을 하지 않는 게 좋겠으나 파산에 대한 그릇된 정보 때문에 파산으로 새출발을 할 시기를 놓치거나 채무 1을 갚기 위해 채무 2을 신청하는 소위' 돌려막기'로 빚의 규모를 늘리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갚을 수만 있다면 채무를 갚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파산은 채무탕감을 통해서 채무자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미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문의:(213)283-9757
ww.kellyKchanglaw.
켈리 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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