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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교수 이민자의 자녀양육 41: 부모의 자녀징계권

지난 5월 23일 한국정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하나로 부모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기 위한 민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제915조(징계권)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에서 징계라는 용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거나 체벌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이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도 사랑의 동기와 훈육의 목적으로 자녀들을 징계하셨고, 그 징계에는 채찍질(체벌)이 포함되어 있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히브리서 12:6-10).

성경의 잠언은 하나님이 자녀를 징계하신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징계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13:24).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20:30).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22:15).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23:13-14).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 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29:15).

징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의 자녀체벌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 대한 올바른 훈육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체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오용하는 것이다.



동시에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에베소서 6:4)고 명령한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면서 자신들의 좌절감이나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자녀를 노엽게 하게 된다. 과도한 징계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들의 성격이 삐뚤어지고 포학해질 수도 있다. 그것이 심지어 탈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본과 가르침을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즉, 사랑의 동기와 훈육의 목적으로 자녀를 징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본과 가르침을 따르는 징계에는 절제와 교정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

한국정부가 부모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금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아동은 “양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하에 정부의 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며 동시에 “양육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고, 체벌을 금하는 것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호되고 아동학대가 방지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한다.

먼저, 부모의 체벌을 금한다고 해서 아동의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이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존중되어야 할 인격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에게도 자녀를 건강하고 바르게 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있고, 그 권리와 의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자율적인 징계권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양육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면 자녀의 인권은 당연하게 보호된다. 사회와 국가는 자녀양육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부모를 성원하고 격려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체벌금지가 아동학대를 방지의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어떤 관계에서든 상대를 학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2017년의 22,367건을 비롯하여 매년 수만 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 중 부모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이다. 부모의 아동학대가 그렇게 많은 것은 슬퍼하고 분노할만한 일이지만, 2015년 한국 가정의 수가 1,911만이었다는 통계를 고려할 때,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는 예외적인 소수이다. 법의 개정을 통해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모든 부모를 잠재적인 아동학대 가해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모의 체벌을 금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체벌을 금함으로써 삶의 행복이 세계 꼴지인 한국 아동의 삶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단순히 체벌 때문에 한국 아동의 행복이 꼴지가 된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삶의 행복이 꼴지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비교와 경쟁이다. 한국 사회에는 서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쟁대상으로 보는 문화가 팽배하다. 결과적으로 상대적인 열등감으로 인해 불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체벌금지는 아동의 행복증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아동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비교와 경쟁의 환경을 협동과 상생의 환경으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자녀양육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특권과 책임이다. 따라서 자녀양육은 부모의 고유 권한이다. 각 부모는 소신껏 가정을 꾸려나가며 나름대로 자녀양육 철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체벌을 금지하려는 것은 자녀 징계방법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부가 가정사에 개입하여 부모의 자녀양육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자녀를 가장 잘 아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징계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부모는 사랑의 동기와 훈육을 목적을 가지고 절제와 교정의 특성을 갖춘 징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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