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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소송 [ASK미국 유산상속법-박유진 변호사]

박유진 변호사

▶문=가족 간 소송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최근 가족 간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자녀 간의 소송, 부모와 자녀의 소송, 친척간의 소송 등 가족 누구든 상속에서 문제 되는 이들 사이에서 대립이 결국 법원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경우 재산의 분배에 대한 불만, 혹은 재산의 처분/관리에 대한 불만 등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 소송에 이르게 된다. 재산의 분배에 대한 불만의 대표적인 예라면, 부모가 자녀 중 특정 자녀(들)에게만 재산을 더 많이 증여 혹은 상속하는 경우인데, 적게 받게 된 자녀들이 이미 다른 자녀는 많이 받아 갔으니 나머지에서는 우리가 혹은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유 혹은 똑같은 자녀인데 왜 나만 작게 받느냐 등의 이유가 대표적이다.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1/N을 받아 갈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 분배 소송 시 재산 분배를 많이 받은 특정 자녀가 부모가 정신/신체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부모에게 물리적/정신적 압박을 주었거나 학대를 해서 더 많이 재산 분배를 받은 것을 입증해야 소송에서 그나마 승소할 수 있다.



재산의 처분/관리에 대한 불만은, 예를 들어 상속 집행자인 큰누나가 다른 자녀들의 의견은 접어두고 본인 독단의 의견으로 재산을 판매했거나 혹은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각각 수혜자가 받을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일종의 손해배상의 차원에서 소송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손해"에 대한 입증 절차가 꽤나 까다로울 수 있으며, 손해를 끼친 이가 "비합리적"으로 결정 혹은 행동을 했거나 혹은 불순한 의도 (예를 들어 본인의 개인 이익)가 있었음을 보여야 한다.

소송을 시작하기 앞서, 정말 본인이 소송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입증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가 나빠지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꼭 해보아야 한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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