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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의무인출 벌과금 엄격, 유의할 점 체크 [ASK 미국 보험 - 모니카 김 재정 전문가]

모니카 김/재정 전문가

▶문: 직장에서 퇴직하여 401(k)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자금의 의무 인출 시 벌과금 규정과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유의할 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펜션(Pension)이나,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IRA처럼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은퇴를 위해 저축된 은퇴 자산입니다. 이와 같은 은퇴 계좌 IRS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만큼 일정 나이가 되면 의무 인출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의무 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규정은 70.5세가 되면, 최소 의무 인출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을 시작으로 의무 인출에 대한 나이가 72세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2019년도가 끝날 때까지 70.5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72세가 될 때까지 의무인출을 연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축기간을 좀 더 연장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만약 2019년도에 70.5세에 도달하신 분의 경우는 이와 같은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규정대로 2020년 4월1일까지 2019년도에 해당하는 최소 금액을 인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이전에 2020년에 해당되는 최소 인출 금액을 한번 더 인출을 하셔야 합니다. 은퇴 자금은 투자 관리와 인출의 관점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01(k)는 퇴직 시 IRA로 계좌 명을 변경하여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여서 운영합니다. 어느 곳을 투자처로 선택을 하든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다양한 투자처를 선택하여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은퇴 자금인 만큼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투자 위험성도 낮춰서 운영하여야 투자 환경의 급변으로 발생하는 큰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최소 금액 인출은 말 그대로, IRS에서 요구하는 최소의 금액이므로 생활비로 사용하기에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인출을 하게 되면 소득세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지만 길어진 은퇴 기간에 은퇴자산의 고갈로 이어질 수 있어 종신생활비를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낮아진 이자율때문에 한층 어려워진 환경에서 종신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위한 적정한 투자처를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해야 합니다.

▶모니카 김: (213) 448-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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