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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S콥 손실공제

주주 순자산 가치·부채 베이시스 관리 의무
각 베이시스 위험 부담 한도까지만 공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S콥(S-corporation, 이하 S콥)의 비즈니스 형태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S콥은 회사 소득 자체에 대한 세금이 없고, 상대적으로 연방사회보장세(FICA: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회사에 손실이 생기면 주주 개인 손실로 공제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중요한 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할 점이 있다.

국세청(IRS)은 가공의 손실로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편법을 방지하고자 주주 개인의 ‘위험 부담한도’ 까지만 공제를 허용한다. 위험 부담 한도는 회사 순자산 가치 베이시스(Stock basis)와 부채 베이시스(Debt basis) 두 가지로 계산된다. 이미 지난 2018년도부터 S콥에 생긴 손실을 개인 세금 보고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사 순자산 가치 베이시스와 부채 베이시스 계산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S콥은 법인세 보고 후 주주 개인 지분에 해당하는 K-1 양식에 나타나는 손실 금액이 그대로 개인 소득세 보고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 베이시스와 부채 베이시스 한도까지만 손실 금액으로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가 아닌 주주 개인이 자신의 베이시스(basis)를 추적, 관리할 의무를 진다.



회사 순자산 가치 베이시스에는 각자 투자한 금액에 회사 운영으로 생긴 잉여금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회사에 납부한 자본금에 매년 법인세 보고상 영업 및 영업 외 이익을 더하고, 회사로부터 받은 분배(Distribution) 이익금을 제외한다. 그리고 세금 보고상 포함되지 않은 비공제 비용도 차감한 뒤 마지막으로 손실 및 기부금 지출만큼 줄이면 자신의 회사 순자산 가치 베이시스가 된다. 위 계산 순서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손실 및 기부금 지출 보다 기준이 적은 경우에는 두 금액이 비례해서 적용되어 회사순자산 가치 베이시스는 0이 되고 나머지는 그다음연도에포함할 수 있다. 비공제 비용, 손실 및 기부금 지출만큼 베이시스가 이미 없는 경우에는 역시 비용, 손실 및 지출이 다음 과세 연도로 이월된다. 찾아간 분배 이익금(Distribution)도 회사 순자산 가치 베이시스 내에서만 비과세이며 그 이상은 과세대상이며 세금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회사 순자산 가치 베이시스를 1만5000달러 가지고 있는 S콥의 100% 주주 A씨가 자신의 회사로부터 받은 2019년도 K-1 상에 1번 항목으로 2만 달러 손실, 9번 항목에 양도 소득 4000달러, 12번으로 5000달러 기부금, 16번 항목으로 비공제 비용 1000달러 및 1만2000달러 분배 이익금이 나타나 있다고 하자. 계산 순서에 따라 먼저 처음 회사 순자산 가치 베이시스 1만5000달러에 양도소득 4000달러를 더하고 분배 이익금 1만2000달러만큼을 뺀다. 그 뒤 비공제 비용 1000달러를 제하고 남은 6000달러를 기부금 5000달러 및 2만 달러 손실에 비율적으로 적용하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 A씨 회사 순자산 가치 베이시스는 0이다. 그리고, 남은 기부금 비용과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간다. 이월되는 기간은 무제한이므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지만, 주주가 자기 주식을 다 처분해지는 순간 없어진다.

한편 분배 이익금으로 받은 1만2000달러 회사 순자산 가치 베이시스 내 있으므로 모두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부채 베이시스는 주주가 회사에 개인적으로 대여한 금액을 가지고 별도로 계산한다. 직접적인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가 있어야 하고 회사와 연대 보증한 빚을 주주가 대신 갚으면, 그 금액만큼도 포함된다. 적용 순서는 위와 같다.

이렇듯 S콥의 손실을 온전히 주주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순자산 가치 베이시스와 부채 베이시스를 매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시점이다.

▶문의 : (714) 530-3630


게리 손/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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