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파산법] 신용카드 부채

카드빚 7년 지나면 크레딧리포트에서만 없어져
채무 탕감 되지 않고 매년 10% 이자 붙어 주의

“파산을 꼭 해야 하나요?” 파산 상담 시 자주 듣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파산은 피하려는 상담자의 절박한 심정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주변에서 말하길 카드빚은 7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진다는데 파산을 꼭 해야 할까요?"이 역시 크레딧 또는 빚에 대한 오해 중 하나다.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7년 후면 빚이 없어진다’ 는 말은 크레딧리포트와 관련된 오해로 사실이 아니다.

페이먼트가 연체된 어카운트는 크레딧리포트에 올라 크레딧점수가 나빠진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연체된 나쁜 크레딧 기록은 대개 7년까지 크레딧리포트상에 남을 수 있고 7년이 지나면 크레딧리포트에서 연체 기록이 사라질 뿐 연체된 빚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즉, 크레딧리포트와는 별개로 빚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채무조정 관련 업계조차 7년이 지나면 빚이 탕감된다는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이 7년만 버티면 빚에서 해방된다고 여기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럼 7년 후 크레딧리포트 상에는 사라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빚은 어떻게 될까? 연체 후 7년이 지나도 콜렉션사는 계속 빚 독촉을 할 수 있다. 만약 중간에 채무불이행 법원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은 10년 동안 유효하고 10년 만기 전 판결을 갱신하면 총 20년 동안 판결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법원판결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그 이유로는 첫째, 캘리포니아주 봉급생활자의 경우 매달 급여의 최고 25%까지 월급차압(wage garnishment)이 들어와 뜻하지 않게 회사에 개인사가 알려진다. 둘째, 차압(bank levy)을 통해 은행 개인어카운트의 돈을 빼갈 수 있다. 셋째, 집이나 사업체 등의 재산에 저당(lien)이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액은 전체 또는 일부를 합의를 통해 갚거나 파산을 통해 탕감받지 않는 한 연리 10%의 이자로 날로 불어난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는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공소시효(Statute of Limitations)는 구두계약 2년, 문서계약은 4년이다. 공소시효가 지나도 빚은 여전히 존재하고 7년까지 크레딧리포트에 오르며 기록이 사라져도 여전히 채권자의 빚 독촉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카드사가 180일이 지난 연체된 어카운트를 콜렉션에 넘기는 게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콜렉션(채권추심)으로 안 넘기고 6개월 이내에 자체적으로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빨리 법원판결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판결집행(예, 월급차압, 은행차압, 저당권 설정 등)을 하는 게 시간,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판단인 듯하다. 아직 채무불이행 소송은 당하지 않았어도 콜렉션서의 도를 넘는 빚 독촉 횡포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채무자도 많다.



7년 뒤면 빚이 탕감된다고 경제활동도 못 하고 은행 어카운트도 못 쓰면서 어렵게 살다가 중간에 법원에 소장을 받거나 7년 후에도 계속되는 빚 독촉에 지쳐서 그제야 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다. 파산은 ‘최고’의 선택은 아니라도 ‘최선’의 선택일 수는 있다. 또한 더 빠른 새 출발을 보장한다. 7년 동안 버틴다고 빚은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기록상에서 사라질 뿐이다.

▶문의: (213) 283-9757


켈리 장/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