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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린 세계 엿보기] (23) 히파(HIPAA)가 뭐야?

최근 브라이언(가명)의 친구인 로버트(가명)가 콜로라도 주 덴버의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살고 있는 고층맨션에서 로버트가 요양하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1주일 후 로버트는 발코니에서 몸을 던져 16층 아래의 지붕에 떨어져서 사망하였다. 그때서야 브라이언은 의사가 자신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로버트는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쳐 병원에 입원했던 것이다. 병원은 히파(HIPAA)법에 근거하여 연방의 프라이버시 규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보를 브라이언에게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럼 도대체 히파(HIPAA)와 연방의 프라이버시 규칙은 도대체 뭘까?

세상에 태어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여되는 것이 있다. 하나는 이름이고, 하나는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주민등록번호)이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부여되는 번호가 있다. 의료기록번호(MRN: Medical Record Number)이다. 보통 환자의 손목에 팔찌처럼 채워진다. 수술할 때, 약을 투여할 때 등 모든 의료행위 전에 환자의 신분을 의료기록번호로 확인한다.

미국에서는 1996년에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의료보험의 이전과 그에 수반하는 책임에 관한 법률)법이라는 법률이 연방의회에서 제정되었다. 미국 보건 복지부(HH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장관은 특정 건강 정보의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을 보호하는 규정을 개발하도록 요구했다. 건강관리 정보의 흐름을 현대화하고 건강관리 및 건강관리 보험이 개인 식별 정보를 유지하는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 법은 2003년 4월부터 효력이 발효되었다.



이것은 기업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그때까지 가입했던 의료보험을 상실하지 않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의료보험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의료정보의 이전을 의미하며, 의료사무를 간소화 하고 의료 경비 절약과 의료비 사기에 대처하는 것이 목적이다. 때문에 의료보험에 관한 데이터 코드를 전 미국에서 통일하였지만,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를 낳았다.

히파(HIPAA)와 관련된 프라이버시 규칙(Privacy Act)은 연방회의가 1974년 제정했다. 이 법령을 명확히 이해해야 일반 가정의사가 환자에 관한 건강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공의 목적(질병의 감시, 전염성 질환발생 조사, 사망원인 및 신생아 합병증의 관찰, 건강관리업무의 보장, 공공 건강 연구의 수행, 공공 건강정책수립 등)에 따라 공공보건기관의 요구에 적법하게 제공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진단과 치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의료행위다. 하지만 ‘의료인은 환자의 의료정보를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면 안 된다.’는 법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의료에 관한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누설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의료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다. 환자가 자신의 병을 알리고 지혜를 구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병력을 재미 삼아 이야기 거리로 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상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전세계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렸다. 상황이 종료돼도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질지 상상조차 두렵다.
미국의 히파(HIPPA)법과 프라이버시 법으로 인해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19에 감염되었는지 정확한 정보를 신속히 알기는 쉽지 않다. ‘조심이 최선의 방책이다.’ 영화 속 명대사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라는 말이 뇌리를 스친다. 부디 강한 자이기를 기원한다. [목사•콘델병원 채플린]


최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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