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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코로나론,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주목해야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

급여보호프로그램이란 트럼프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제시한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SBA는 코로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융자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급여보호프로그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탕감 혜택이 큰 급여보호프로그램이 한인 스몰 비즈니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SBA는 시중 은행을 통해 급여보호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는 회계사와 하고, 신청과 융자 수령은 은행에서 하면 됩니다.


▷SBA 코로나론 중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스몰비즈니스 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SBA 상환 탕감(Payment Relief), SBA 재난 기금 융자(EIDL),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등입니다.


이 가운데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은 스몰 비즈니스가 임직원들의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융자를 급여와 기타 비용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특징은 특정 용도로 사용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빚을 탕감해준다는 것입니다. 8주간 사용한 직원 임금, 건강보험료, 모기지, 렌트, 유틸비용 등을 정부가 탕감해줍니다. 지금 말한 용도 외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10년 동안 4%의 고정 이자율로 갚으면 됩니다.
PPP 융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직원 수 500명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자, 우버운전자 등 개별사업자 등입니다. 회사가 2020년 2월 15일 이전에 설립됐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융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회사는 지난 2019년 인건비 등으로 120만불을 쓴 회사입니다. 월 평균 10만불(120만불 나누기 12개월)을 사용했습니다.
이 회사는 10만불의 2.5배인 25만불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융자 25만불을 오늘 받았다면, 앞으로 8주간 사용한 직원 임금, 건강보험료 등은 모두 정부의 지원으로 탕감받게 됩니다.
8주간 20만불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5만불은 4% 이자율로 갚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제 지인은 지난 3월 31일 체이스 은행으로부터 신청하라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 나온 링크를 통해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일찍 신청한 사람부터 융자를 받게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주거래 은행에 가서 상담하시라는 것입니다. 한인은행이 비즈니스 주거래 은행이라면 한인은행에 가서 PPP 상담을 받으세요. SBA와 연결되어 있는 한인은행이면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 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등이 PPP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의: 301-230-1870


염영환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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