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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교차 배상 책임

다수 법인·상이한 증권 이용 시 안전판 역할
매니지먼트 보험 추가 계약자 없어 유의해야

배상 책임 보험은 보험 계약자와 제삼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하여 보상하는 증권이다. 하지만 보험 계약자 간에 발생할 분쟁은 어떻게 될까.

보험 계약을 하다 보면 한 개의 증권에 다수의 법인이나 개인을 보험 계약자로 하는 증권을 흔히 대하게 된다. 즉, 다수의 법인에 공통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들 법인 모두를 보험 계약자로 하는 단일 보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이들 법인 중 하나를 대표 보험 계약자로 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여타의 법인들은 배서를 통하여 각각의 기업명을 증권에 명기함으로써 하나의 증권으로 동일한 담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 효과는 단순히 보험료 절감뿐만 아니라 같은 소유자가 가진 다양한 기업에 대하여 서로 담보 내용이나 보험사가 다른 증권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담보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각각 다른 증권을 사용할 경우 상호 간의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다르므로 확보할 수 있는 각각의 보험 담보를 단일 증권을 사용함으로써 혹시 담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즉 보험 계약자가 같은 증권 내의 다른 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배상 요인이 발생할 때 보험 계약자 간 소송 면책 문제가 대두한다. 이 면책 조항은 상업 계약서를 통하여도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확인이나 아니면 교차 배상 책임의 포함이 요구되기도 한다.

아이에스오의 표준 일반 배상 책임 보험 증권에서는 별도의 관련 배서가 포함되지 않는 한 기본 증권에서 보험 계약자의 분리 조항에 의해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명확하게 제거하고 있다. 즉,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증권상에 명기된 각각의 보험 계약자는 마치 해당 증권에 유일하게 가입된 보험 계약자로 취급되며, 한 증권상의 다른 보험 계약자에 대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도 분리하여 담보토록 하고 있다.



증권의 관리나 증권상의 보험 가입 한도액을 공유한다는 점 이외에는 각각 별도의 증권을 가진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명확히 한 조항이다. 만일 보험 가입 한도액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간 증권당 보상 한도액 조항에 소재지별로 혹은 프로젝트별로 각각 적용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생산물 배상 책임 부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생산물 배상 책임 부분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초과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하여 적절한 한도를 확보하면 된다. 그 이외에도 법인별로 별도의 증권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 증권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검증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일반 배상 책임 보험 이외에는 계약자 간 소송이 담보되지 않는 배상 책임 보험 증권이 대부분이며 특히 주의가 필요한 보험은 흔히 매니지먼트 보험이라고 불리는 보험들로서 임원 배상 책임 보험과 전문가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종업원 분쟁 보험이다. 이들 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차 배상 책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추가 보험 계약자에 대한 지위 또한 제공하고 있지 않다. 혹 일부 보험 가입 확인서 요청 시에 매니지먼트 보험에 추가 보험 계약자의 지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경우에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더라도 오히려 추가 보험 계약자로서의 보험 수혜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재물이나 신체상의 손해 등 비교적 명확한 사고가 담보의 기반이 되는 일반 배상 책임 보험과는 달리 매니지먼트 보험은 속성상 무형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기업 간의 이해 상충에 따른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교차 배상 책임을 담보할 경우 한 증권 안에서 보험 계약자 간 보험 이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이를 제거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들 증권의 기본적인 담보 형태는 모기업을 대표 보험 계약자로 하여 모기업에 예속되어 있거나 예속될 모든 기업에 보험 계약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보험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특정 다수가 보험 계약자가 된다.

사고의 내용에서도 복합적인 사고 즉, 한 소송에 제삼자와 일부 보험 계약자가 공히 원고가 되는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례까지도 있다.

▶문의: (213)387-5000


진철희 / 캘코보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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