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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암호 화폐 세금 보고

일반자산으로 간주 투자소득 보고해야
구입가격·시세 차익 등 자료 보관 필요

Q. 몇 년 전부터 암호 화폐에 관심이 있어 여유자금으로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익이 나기도 했지만, 가격이 많이 내려가 현재는 손실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 화폐 투자도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 또 지금까지 세금보고서에 암호 화폐를 포함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꼭 보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암호 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투자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IRS(국세청)는 2014년도부터 암호 화폐도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 화폐 투자 수익에도 일반 자산투자와 동일하게 세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많은 납세자가 암호 화폐와 관련된 세금보고와 관련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세금 보고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IRS에서는 세금보고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암호 화폐를 거래, 송금 또는 투자의 도구로 사용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서는 2019년도의 경우 세금보고서의 스케줄1(Schedule 1·Additional Income and Adjustments to Income)란에 포함이 되어있었지만, 2020년도부터는 세금보고서 양식(Form 1040 -US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맨 앞장에 이 질문에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IRS가 앞으로 암호 화폐 거래 내역에 대한 감사 강화는 물론 세법도 정확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IRS는 2019년에 약 1만명의 납세자에게 암호 화폐 관련 내용이 세금보고서에 누락됐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RS가 보낸 편지는 ‘Letter 6173 Reporting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지는 세금보고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정정 세금보고를 하거나, 누락된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지난 거래 내역에 대해서 보고할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RS에서는 암호 화폐 소득 보고 누락자에 대해 경고장만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 화폐를 이용한 탈세 단속도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호 화폐 투자를 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반드시 세금보고서에 거래 내역을 명시해야 합니다.

세금보고서는 3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세금보고서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유예 기간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접수되지 않은 세금보고서에는 언제든지 감사나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암호 화폐 투자의 이익이나 손실은 일반 자산투자의 세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거래 당시에 얼마의 시세 차익을 얻었는지, 구입가격이 얼마인지, 과세 대상 소득과 손실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세법과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투자 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투자인 경우에는 소득 규모에 따라 각각 세율이 0%, 15%, 20%인 자본소득세율(Capital gain Tax Rate)이 적용되고, 기간이 1년 미만인 투자 소득은 일반소득세율(10%-37%)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기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연간 3000달러만 손실처리가 가능하며, 그 이상의 금액은 다음 해로 계속 이월할 수 있습니다.

암호 화폐 투자 내역에 대해서 보고하는 방법은 주식투자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투자를 했다면 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 보고 시에는 투자 이익이나 손실 금액만 보고하고 산출 방식이나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보고서 접수 이후에 이와 관련해 감사나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암호 화폐 등 투자 관련 세금보고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213)383-9665


새라 김/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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