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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바이든과 상속

물려받은 부동산 시장가 기준 폐지 시 양도소득세 증가
상속 면제 한도 축소 전망 연간 매년 조금씩 증여해야

바이든이 다음 대통령이 될 때, 차기 행정부가 유산상속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높은 상속세 면제 금액은 영원히 지속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우리는 상속세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해 봐야 한다.

첫 번째가 ‘스텝-업 베이시스(Step-up Basis) 제도’ 폐지다. ‘스텝-업 베이시스’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망 당시 시장 가격을 기준 삼아서 책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스텝-업 베이시스를 통한 양도소득세는 판매 시가에서 구매 가격과 유지 비용을 제한 차액에 대해 부과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30만 달러에 구매한 부동산 가격이 사망 당시 100만 달러였다고 가정해 보자. 자녀에게 물려줄 때 “스텝-업베이시스”를 통한 양도 소득세는 100만 달러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만약 자녀가 추후 부동산을 140만 달러에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부모가 부동산 구매가격인 30만 달러가 아닌 사망 시 시장가격인 100만 달러로 책정이 되어 총 4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는 것이다. 이런 스텝-업 베이시스가 폐지될 경우, 4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아닌 100만 달러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양도소득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양도소득세가 올라갈 예정이다. 현재 연간소득인 4만 달러 미만일 경우 장기(Long-term) 양도소득세는 0%, 연간소득이 44만1451달러 미만일 경우, 15%, 그리고 44만1451달러 이상일 경우 20%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간 소득이 1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37%까지 올린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양도소득세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상속세 면제 금액에도 조정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바이든은 아직 명확하게 상속세 면제금액 금액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것을 예고했다.

현재 상속세 비과세 혜택은 인당 1158만 달러이고 부부가 합치면 2316만 달러나 된다. 이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40%가과세한다. 하지만 이 혜택은 2025년까지고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비과세 혜택이 500만 달러 혹은 350만 달러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러할 경우 현재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이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게 된다. 면제 한도가 절반 미만이나 3분의 1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변화에 대비해 유산상속 계획을 재고하고 증여하는 방법이 더 유리한 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증여할 경우 개인당 남에게 줄 수 있는 연간 면제액이 1만5000달러다. 부부일 경우 면제액이 3만 달러인 셈이다. 연간 면제 금액인 3만 달러는 상속세 면제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상속세 면제 금액이 조정될 것을 대비하여 조금씩 증여를 미리 해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문의: (213) 459-6500


스티븐 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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