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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배우자를 위한 IRA (Spousal IRA)

한쪽만 소득 있어도 배우자 가입 가능
2020~21년도 세금 각기 6천불 보고

요즘 현대인 부부들에게는 함께 일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통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결혼 후에 집에서 살림과 육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때도 있었다. 이렇게 아내들이 집안일만 하다 보니, 그 일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기도 했다.

하지만 집안일을 하는 배우자의 일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 액수가 1년에 15만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이것도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이니 지금은 그 액수가 더욱 높을 것이다. 하지만 그 하는 일에 비해 집에서 가사를 책임지는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 특히 은퇴와 관련해 흔히 직장에서 해주는 은퇴 플랜의 혜택과 관련해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렇게 한쪽 배우자가 전업으로 집안 일을 돌보는 경우 ‘Spousal IRA’를 통해 은퇴 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배우자를 위한 IRA란 흔히 말하는 일 하지 않는 배우자(non-working spouse)를 위한 개인은퇴연금계좌(IRA)를 말한다.(여기서 말하는 non-working 이란 집 밖에서 하는 직장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개인 은퇴 IRA는 근로소득(earned income), 즉 어떤 노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있어야만 가입을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단지 렌트 수입으로만 생활을 한다면 이 IRA에 가입할 수가 없다. 이렇게만 본다면 non-working spouse는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개인 은퇴 IRA를 가입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1970년 세금 연도부터 케이 베일리 허치슨 상원의원의 법 발의로 인해 배우자 중 한쪽만 근로소득이 있으면 나머지 배우자도 IRA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Spousal IR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세금을 보고해야 한다. 이럴 경우 부부는 각기 2020년과 2021년 세금 연도에는 6000달러씩, 만일 50세 이상이라면 각기 7000달러까지 IRA에 넣을 수 있다.

Spousal IRA는 일반 IRA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IRA에 넣은 돈은 59 ½세 이후에 인출할 수 있으며, 그 전에 사용할 경우 소득세에 더해 10%의 벌금이 추가되며, 개인 IRA와 동일하게 Traditional IRA와 Roth IRA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먼저 Traditional IRA는 세금 전에 하는 IRA로 넣는 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에 후에 인출 시 그때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세금이 공제되는 은퇴 플랜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입에 따라 플랜에 넣을 수 있는 금액과 세금 공제액이 변하게 되거나 자격이 없게 될 수도 있다.

그 반면에 Roth IRA는 이미 세금을 낸 돈을 넣는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이미 낸 부분을 사용할 때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또한 59 ½세 이후에 인출할 경우에는 자라난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이 면제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요즘 이 Roth IRA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이 Roth IR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에 제한이 있다. 즉 일정 소득 이상의 경우는 가입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전에 이 컬럼을 통해 설명했던 Backdoor Roth IRA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 Backdoor Roth IRA는 소득이 높아서 Roth IRA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non-deductible Traditional IRA를 이용해서 Roth IRA로 Rollover를 하는 방법을 말한다.

Spousal IRA는 IRA에 불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로소득이 필요하다는 규칙의 예외적인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Spousal IRA는 밖에서 일하는 남편 이상으로 일은 하지만 티도 잘 나지 않는 가사를 하며 묵묵히 남편 지원하며 가족의 필요를 돌보는 우리의 아내들을 위한 소중한 혜택이다.

▶문의: (213) 282-8636


스캇 박 / 아메리츠파이낸셜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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