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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설계] 건강보험 통한 세금 절약-HSA

개인 3550달러, 가족 7100달러 세금공제
의료비용 지출, 벌금없이 사용할 수 있어

벌써 평생 아니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해가 바뀌면 모든 사람이 세금 보고 준비에 정신이 없다. 올해는 IRS의 세금보고 접수 시작 날짜가 2월 12일 금요일로 늦추어지기는 했지만 세금을 보고해야만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늘 그렇듯이 매년 이맘때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CPA를 비롯해 다양한 재정 전문가들에게 문의한다.

개인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IRA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것 같다. 2020년 세금 보고를 위해 50세 미만은 6000달러 그리고 50세 이상은 7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세금보고 시 내 수입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반면에 이 돈들은 59 ½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전에 사용할 때에는 10%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벌금을 내고라도 IRA의 돈을 사용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가 포함된다.

정부 지원을 많이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대로 커버를 받는 건강보험료는 웬만한 가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하고 병원을 자주 가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High Deductible Health Plan(HDHP)이라고 부르는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이 플랜은 디덕터블 즉 자가 부담액이 높은 건강보험이다. 그런데 갑자기 큰 수술이나 검사를 받은 경우 디덕터블에 더해 전체 비용 중에 보험회사와 나누어 부담해야하는코페이까지내야하는 상황이 되면 이 의료 비용이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럴 때 많은 경우 IRA와 같은 은퇴 플랜에서 벌금을 내면서까지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



이럴 때 기존의 IRA를 사용하지 않고 의료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플랜이 바로 HSA 즉 Health Saving Account이다. 이 HAS는 우리가 아는 IRA처럼 매년 정해진 금액까지 넣을 수 있고, 이 금액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0년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개인 플랜은 일 인당 3550달러 그리고 가족 플랜의 경우는 7100달러까지 이 HSA에 넣을 수 있다. 그 금액은 전액 세금 공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저축된 돈과 늘어난 이자들은 의료상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언제든 세금이나 벌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모든 디덕터블과 코페이를 포함해서 처방약 등 다양한 의료비용들이 포함된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RS 웹사이트(www.irs.gov/pub/irs-pdf/p502.pdf)를 참조하면 도움이 된다.

먼저 H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나의 건강보험이 HDHP이어야 하는데 개인의 경우는 최소 디덕터블이 1400달러이어야 하고 가족 플랜의 경우는 2800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건강 보험 가입시 ‘HSA-eligible’ 이라고 쓰여 있는 플랜을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H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Medicare를 포함해 다른 건강보험이 있으면 안 된다.

HSA의 또 다른 장점 한가지는 이렇게 모은 돈은 내가 65세가 넘은 다음부터는 의료 목적이 아니고 은퇴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HSA는 65세 이후부터는 더 이상 불입을 할 수가 없다. 대신 그때부터 이 돈은 나의 은퇴 자금으로 사용해도 되고 벌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단 일반 IRA처럼 소득세만 내면 된다.

그러므로 이 HSA는 이미 기존의 IRA에 6000달러나 혹은 7000달러를 저축하고 있지만, 이 액수 이상의 세금 디덕션을 원하는 경우 좋은 절세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55세가 넘은 부부라면 일반 IRA에 1만4000달러를 넣고 여기에 추가로 7100달러에 55세 이상에 적용되는 ‘catch-up’ 1000달러를 HSA에 넣으면 총 2만210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만일 부부가 따로 HSA를 가지고 있다면 1000달러를 추가로 넣을 수 있다.

또한 이제는 이 HSA의 밸런스가 평균 1000달러가 넘으면 이 돈으로 투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 이 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전에는 주로 은행의 낮은 이자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저축이었다. 하지만 새로 변경된 규정으로 인해 이 HSA가 더 매력적인 플랜으로 바뀌었다.

세금은 누구나 내야 하고 은퇴도 누구나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 살펴보고 계획을 세운다면 세금 공제와 더불어 좀 더 낳은 은퇴 생활을 계획할 수 있다.

▶문의: (213) 282-8636


스캇 박 / 아메리츠파이낸셜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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