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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이민자 인권도 중요"

'안정운씨 구치소 자살 사건'
소송 맡은 리사 녹스 변호사

가주이민자정의연합(CCIJ)의 리사 녹스 변호사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민구치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CCIJ 웹사이트]

가주이민자정의연합(CCIJ)의 리사 녹스 변호사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민구치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CCIJ 웹사이트]

“구치소에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막무가내 추방 조치에 좌절해 연방 이민구치소에서 작년 5월 자살한 안정운(74)씨를 대신해 국토안보부(DHS)와 가주 검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주이민자정의연합(CCIJ)의 리사 녹스 변호사는 “안씨처럼 구치소에서 자살하거나 사망한 케이스가 지난 2018년 이후 무려 35건이 넘는다. 이중 자살 케이스는 9건에 달한다”며 “이런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CIJ이 국토안보부에 제출한 행정소장에 따르면 영주권자인 안씨는 2013년 총기를 사용한 살인미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안씨는 복역을 마친 지난 2월 이민세관단소국(ICE)에 신병이 인계돼 이민 구치소에 재수감된 후 추방절차를 밟아왔다.

안씨는 CCIJ 등의 지원을 받아 지병과 고령, 영주권자 등을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기각당하자 구치소 안에서 자살했다. <본지 3월 23일자 a-4면>



CCIJ와 이민자 및 수감자를 위한 법률서비스 기관인 센트로리걸데라라자(Centro Legal De La Raza), 장애인 법률지원단체인 ‘장애권리캘리포니아(DRC) 3개 법률서비스 기관은 지난 2월 “이민자의 인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국토안보부(DHS)에 수사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10일 국토안보부로부터 안씨 사망의 원인을 조사하겠다는 대답을 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제정된 가주법(AB32)에 따라 연방 정부인 ICE가 운영하는 사립 교도소도 가주 정부에 관리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가주 검찰청에도 조사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녹스 변호사는 “다행히 최근 가주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롭 본타 하원의원이 이 법의 공동 발의자였다. 누구보다도 이민자와 수감자의 권리를 잘 알고 있는 만큼 곧 구치소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녹스 변호사는 이어 “안씨의 같은 케이스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민자들이 나서야 한다”며 “다행히 국토안보부가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지만 이런 관행이 고쳐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불법이민자나 추방을 앞둔 이민자에게도 미국인과 동등한 권리와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도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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